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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15T~25.5T 건설기계보험( 6종)

출처:포털사이트

일반적인 개인승용차 업무용 차량을 제외한 건설현장에서 운행하는 건설기계 . 그중 덤프트럭에 대한 보험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중 자동차 보험으로 분류가 되는 차종에는 타이어식굴삭기,덤프트럭15톤미만,덤프트럭15톤이상,타이어식기중기,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아스팔트살포기가 있습니다.

그중 덤프트럭을 가장 많이 보셨을겁니다. 건설기계는 일반 설계사분들도 취급을 어려워 하시기때문에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대리점으로 문의를 주셔야 됩니다.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는 영업용or 업무용 or 일반보험이 있습니다. 영업용과 업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짐을 싣고 나르니 당연 업무용으로 혼돈하셔서 가입을 하시는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사고시 보험은 면책입니다.업무용은 당연 보험료가 영업용에 비해서 저렴한게 대부분이지만 저렴한 금액으로 덜렁 가입하는것도 절대 아닙니다.

 

건설기계 영업용번호판 색상

영업용 번호판은 주황색 바탕에 흰색글자로 표시가 됩니다. 건설기계 및 중장비 차량의 번호는 판하단에 두자리 숫자로 차량의 종류를 나타 냅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는 1001~4999, 사업용및 영업용은 5001~8999까지 번호를 표시합니다.

 

건설기계 자가용

지금까지 건설기계용 덤프트럭에 보험에 관해 살펴 보았습니다. 건설기계 및 일반보험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됩니다.

 

◆ 오픈카카오톡 문의
◆ 전화상담 : 1877-5066
◆ 카카오ID : angb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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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자동차 개선 간담회 내용입니다.

아마 보험료가 계속 오르다 보니 불필요한 보험금 누구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거 같네요.

바로 시행은 아니지만 앞으로 안된다고 볼수는 없을거 같네요.

음주에 대한 내용 개정이 제일 눈에 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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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별 분류

정규직근로자 근로자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또한 정규직이지만 임금산정기준이 연봉제라서 연봉계약이 1년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임에 유의
기간제근로자

일정가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의 장.단, 계약의 반복 갱신여부,명칭

(계약직, 촉탁직,임지식, 계절근로자,계약사원등) 등과 관계없음

단시간근로자 통산근로자(사업체 내 가장 일반적 형태의 근로자)의 1주가 소정근로시간(보통은1주일에 40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소정근로기간(예를 들면 1주일에 35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포함)
일일근로자 고용,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 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자, 아는 사람이나. 업체,협회,취업 알선기관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행사도우미, 건설일용근로자등)
파견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로,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 ,명령은 사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자
용역근로자 용역업체가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로,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휘,명령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청소용역,경비용역등)

 

보험에 관련해서 직업 급수 및 나중에 보상부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적용범위

내용 1인이상 5인이상 10인이상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 0 0 0
최저임금 0 0 0
임금대장 및 근로자명부 0 0 0
휴게시간 0 0 0
주휴일 0 0 0
출산전후휴가 0 0 0
재해보상 0 0 0
퇴직급여 0 0 0
해고예고 0 0 0

금품청산 0 0 0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0 0
연장근로의 제한   0 0
연차휴가/생리휴가   0 0
해고서면 통지   0 0
해고제한   0 0
취업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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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용어 해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
보험목적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보험가액 피보험자이익의 경제적 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견적액
보험가입금액 보험사고 발생기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보험금

신체손해.비용손해 보장: 피보험자의 사망,장해,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재물손해,배상책임 보장: 피보험자의 재물손해,배상책임손해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년도 보험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연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 의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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