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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상향 안내

 

지난2020.6.1/10.22 두차례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하여 음주/무현허/뺑소리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자기 부담금이 크게 상향됩니다.

 

특히.음주운전부담금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음주 운전운전 사고 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총 최대 1억6천500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음주운전 변경사항

구분 6월1일 전계약 6월1일 이후계약 10월22일 이후 계약
음주 대인1 300만원 300만원 1천만원
대인2 1억원 좌동(변경없음)
대물2천이하 100만원 100만원 500만원
대물2천초과 5천만원 좌동(변경없음)

※무면허 변경사항

구분 6월1일 전계약 6월 1일 이후계약 10월22일 이후 계약
무면허 대인1 300만원 300만원 좌동(변경없음)
대인2 면책 1억원
대물2천이하 100만원 100만원
대물2천초과 면책 5천만원

※뺑소니 변경사항

구분 6월1일전계약 6월1일 이후계약 10월22일 이후계약
뺑소니 대인1 300만원 300만원 좌동(변경없음)
대인2 1억원
대물2천이하 100만원 100만원
대물2천초과 5천만원

변경적용은 2020년 6월1일 이후/ 10월 22일 이후 계약입니다. 즉. 차량 만기가 2021.6월1일 이전계약은 적용이 6월1일이전계약사항으로 적용 받습니다. 2021.6월1일 이후계약은 변경된 사항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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