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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상향 안내
지난2020.6.1/10.22 두차례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하여 음주/무현허/뺑소리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자기 부담금이 크게 상향됩니다.
특히.음주운전부담금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음주 운전운전 사고 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총 최대 1억6천500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음주운전 변경사항
구분 | 6월1일 전계약 | 6월1일 이후계약 | 10월22일 이후 계약 | |
음주 | 대인1 | 300만원 | 300만원 | 1천만원 |
대인2 | 1억원 | 좌동(변경없음) | ||
대물2천이하 | 100만원 | 100만원 | 500만원 | |
대물2천초과 | 5천만원 | 좌동(변경없음) |
※무면허 변경사항
구분 | 6월1일 전계약 | 6월 1일 이후계약 | 10월22일 이후 계약 | |
무면허 | 대인1 | 300만원 | 300만원 | 좌동(변경없음) |
대인2 | 면책 | 1억원 | ||
대물2천이하 | 100만원 | 100만원 | ||
대물2천초과 | 면책 | 5천만원 |
※뺑소니 변경사항
구분 | 6월1일전계약 | 6월1일 이후계약 | 10월22일 이후계약 | |
뺑소니 | 대인1 | 300만원 | 300만원 | 좌동(변경없음) |
대인2 | 1억원 | |||
대물2천이하 | 100만원 | 100만원 | ||
대물2천초과 | 5천만원 |
변경적용은 2020년 6월1일 이후/ 10월 22일 이후 계약입니다. 즉. 차량 만기가 2021.6월1일 이전계약은 적용이 6월1일이전계약사항으로 적용 받습니다. 2021.6월1일 이후계약은 변경된 사항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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