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신설 배경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1.01.01 시행) 으로 인해, 일부 개인사업자에 대해 임직원한정운전 특약 가입의무가 신설

   - 특약 미가입 시 1대 초과 승용차량에 대해 소득 신고 시 업무용 차량관련 비용 50%만 인정됨.

 

     ※ 개인사업자별 1대는 임직원한정특약 미가입하더라도 전액 비용처리 인정

 

 

■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가입대상자  1)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 개인사업자
   ① 농업, 도소매업 등: 15억원 이상
   ②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 : 7.5억원  이상
   ③ 서비스업, 임대업 등 : 5억원 이상

 2) 전문직 종사자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수의사, 약사 등  
대상 차량  승용자동차 및 대여승용 자동차
 ※ 1,000cc 이하 경차 및 9인승 이상 차량은 가입 불필요
관련 비용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 유류비 , 보험료 , 수선비 , 자동차세 ,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
  (운전기사의 급여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아님)
특약가입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줌.
 단, 해당사업연도 중 일부만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일수 비율로 손금인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임직원한정특약 가입일수 / 해당사업연도

 

 

■ 보상 범위

 

   -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 되지 않음 (단, 대인배상 I 제외)

 

   ※ 임직원의 범위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③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등

 

 

■ 적용보종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개인사업자 임직원한정특약(신설) 법인임직원한정특약 법인임직원한정특약
개인사업자 임직원한정특약(신설)

      

     ※ 영업용의 경우 임차기간동안 해당사업자,  그 직원 등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직원한정운전특약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세제혜택(경비처리) 가능함.

 

 

■ 적용시기

   '21.01.0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단 , '21.01.01일 이전 책임개시 계약도 중도 가입 가능

 

 

   ※ 가입대상자의 경우 해당 특약 가입기간에만 비용 인정이 되므로 ,  '21.01.01일부터 중도 가입 안내 반드시 필요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