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배상책임 보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2019.09.27일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전은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바로 실행입니다.
이제는 의무보험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신축 원룸 빌라 다주택 승강기가 설치되면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입니다
당연 상가 빌딩도 의무입니다
5분이면됩니다^^
승강기 배상책임 전문
보상범위
보상 | 대인 | 대물 |
1사고당 | 8천만원 한도 | 1천만원한도 |
보험가입시 필요사항
1.사업자등록증(주소지)
2.승강기 일련번호( 숫자로 또는 사진으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과태료
1차 | 2차 | 3차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승강기정보 조회는 승강기민원24( https://minwon.koels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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