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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및 다중이용업소 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창업을 준비 중 이신가요?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경제적 피해,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사업주 필수 보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02.23)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운영업주는 의무적으로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
대인 | 사망 · 후유장해(1인당 1.5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부상(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1사고당 무한 |
대물 | 사고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범위 대상
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사업장에 관한 표 업종 상세내용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 유사지상 1층(피난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 |
PC방, 게임제공업 |
지상 1층 및 유사지상 1층 제외 |
목욕장업 |
찜질방 수용인원 100명이상의 찜질방이 있는 목욕탕 |
학원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또는 기숙사와 함께 있는 경우 -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경우 |
그 외 시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총 22개 업종 의무가입 대상 확정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PC방,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학원,
목욕장, 안마시술소 등
그리고 가입시 소방방재청에서 부여받은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근처 관할소방서에 연락하셔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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