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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및 다중이용업소 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창업을 준비 중 이신가요?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경제적 피해,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사업주 필수 보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02.23)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운영업주는 의무적으로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

대인 사망 · 후유장해(1인당 1.5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부상(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1사고당 무한
대물 사고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범위 대상

 

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사업장에 관한 표 업종 상세내용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지상: 100㎡ 이상(약30평), 지하: 66㎡ 이상(약20평)인 경우
  • 지상1층 및 유사지상 1층 제외

※ 유사지상 1층(피난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

PC방, 게임제공업

지상 1층 및 유사지상 1층 제외

목욕장업

찜질방

수용인원 100명이상의 찜질방이 있는 목욕탕

학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1) 수용인원 300명 이상
  • 2) 수용인원 100명 이상 ~ 300명 미만

-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또는 기숙사와 함께 있는 경우

-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경우

그 외 시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총 22개 업종 의무가입 대상 확정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PC방,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학원,
목욕장, 안마시술소 등

 

그리고 가입시 소방방재청에서 부여받은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근처 관할소방서에 연락하셔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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