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가스사업자, 제조충전사업자, 용기등 제조업자, 가스사용자등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 해주는 보험입니다.
※보상
- 가스사고 발생시 피해자 구제수단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누출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가입기간
1년
※ 보험가입대상
관계법 | 사용자 |
도시가스사업법 | 일반도시가스사업 |
가스도매사업 | |
특정사용자 |
관계법 | 가입대상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 |
가스용품제조사업 | |
사용신고자 |
관계법 | 가입대상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특정제조 |
고압가스일반제조 | |
냉동제조 | |
고압가스저장 | |
고압가스판매 | |
용기제조 | |
냉동기제조 | |
특정설비제조 | |
사용신고자 |
가입시 필요사항
- 사업자등록증
- 보험료 계산자료 : 연간매출액, 시설용량규모, 사용/판매가스종류, 제조용기종류, 시설능력, 사용면적, 사용형태, 사용시설의 위치 등
가입사례
- 계약자 : ○○빌딩사무소
- 가스종류 및 사용량 : LNG /월사용예정량 30,000㎥
- 가스용도 : 난방용
- 보상한도 : 대인 8천만원 - 1인당 / 대물 3억원 - 1사고당
- 보험기간 : 1년 보험료 : ₩33,400원(예시)
※미가입시 과태료 및 처분
가스 사용자 및 사업자 중 상기 의무보험가입 대상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도시가스 대상자 3천만원 이하, 액화석유가스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반응형
'보험 > 화재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차장배상책임보험 (0) | 2020.12.26 |
---|---|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0) | 2020.12.26 |
노래방 및 다중이용업소 책임보험 (0) | 2020.12.04 |
개인정보배상 책임보험 (0) | 2020.12.04 |
아파트 화재보험 (0) | 2020.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