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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별 분류
정규직근로자 | 근로자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또한 정규직이지만 임금산정기준이 연봉제라서 연봉계약이 1년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임에 유의 |
기간제근로자 |
일정가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의 장.단, 계약의 반복 갱신여부,명칭 (계약직, 촉탁직,임지식, 계절근로자,계약사원등) 등과 관계없음 |
단시간근로자 | 통산근로자(사업체 내 가장 일반적 형태의 근로자)의 1주가 소정근로시간(보통은1주일에 40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소정근로기간(예를 들면 1주일에 35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포함) |
일일근로자 | 고용,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 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자, 아는 사람이나. 업체,협회,취업 알선기관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행사도우미, 건설일용근로자등) |
파견근로자 |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로,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 ,명령은 사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자 |
용역근로자 | 용역업체가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로,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휘,명령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청소용역,경비용역등) |
보험에 관련해서 직업 급수 및 나중에 보상부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적용범위
내용 | 1인이상 | 5인이상 | 10인이상 |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 | 0 | 0 | 0 |
최저임금 | 0 | 0 | 0 |
임금대장 및 근로자명부 | 0 | 0 | 0 |
휴게시간 | 0 | 0 | 0 |
주휴일 | 0 | 0 | 0 |
출산전후휴가 | 0 | 0 | 0 |
재해보상 | 0 | 0 | 0 |
퇴직급여 | 0 | 0 | 0 |
해고예고 | 0 | 0 | 0 |
금품청산 | 0 | 0 | 0 |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 0 | 0 | |
연장근로의 제한 | 0 | 0 | |
연차휴가/생리휴가 | 0 | 0 | |
해고서면 통지 | 0 | 0 | |
해고제한 | 0 | 0 | |
취업규칙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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