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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내의 화물의 운반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란? 주요 특징 가입 대상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내에서 보험기간중에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 받은 화물을 운송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망그러뜨려 부담하게 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의무보험입니다.
  • 수탁물에 대해 운송중의 발생한 사고로 화주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 구간운송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조건에 따라 화물을 특정구간에 걸쳐 운송하는 위험을 선택하여 담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입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보장내역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대위권 보존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전에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구간운송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특정화물의 특정구간 운송하는 위험을 선택하여 담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간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가중되는 손해배상책임
  • 공해물질의 배출,방출,누출,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금,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운송지연으로 생긴 가치하락, 시장상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담보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화물간의 충돌,접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포함)로 생긴 손해
  •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 예시

 

가입시 필요사항 가입사례
  • 사업자등록증
  • 차량 등록증
  • 지입차량 인 경우 차량위탁계약서
  • 운송화물가액 및 내역
  • 출발지 및 도착지
  • 환적횟수 등

기간운송

  • 계약자 : 개인
  • 보험료계산 기초자료 : 4.5톤 일반화물차량 1대
  • 보상한도액 : 1사고당 대물 2천만원
  • 자기부담금 : ₩500,000원
  • 보험료 : ₩136,400원

구간운송

  • 계약자 : ㅇㅇ물류
  • 보험료계산 기초자료 : 전기계기 300KM운송
  • 보상한도액 : 1사고당 대물631백만원
  • 자기부담금 : 없음
  • 보험료 : ₩34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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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창배상책임보험

주차시설 또는 주차관련 업무수행 사고 시 타인에 대해 보상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이란? 특징 가입대상
주차시설 또는 주차관련 업무수행 사고 시 타인에 대해 보상
  •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에 대한 도난이나 파손까지 보상합니다.(단, 차량의 부분품 또는 차량 내에 둔 물건 의 도난이나 파손 및 이륜자동차의 도난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주차관리인이 고객의 차를 인도 받아 주차하던 중 발생한 대물손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 주차장 법에 의한 주차장 (단, 노상주차장은 제외)
  • 옥내주차장, 옥외주차장, 2단주차기, 기계식 주차기 및 카리프트 등 주차장 운영업체

 

※보장내용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대위권 보존비용
  • 사전에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
  •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
  • 차량의 수리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차량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방법

 

가입시 필요서류 가입 예시
  • 설문지 작성
  • 계약자 사업자등록증
  • 옥내/옥외주차장 면적, 카리프트, 기계식주차기 댓수(주차가능 차량댓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업 공정표, 공사현장 평면도면, 지질조사도 등

주차빌딩

  • 보험료계산 기초자료 : 주차장 및 업무상 관련시설의 총건평, 2단주차기, 기계식 주차기(주차가능 차량 댓수), 카리프트(카엘리베이터)
  • 보상한도액(대인/대물) 및 자기부담금 설정
  • 보험료 : 면적 및 주차가능 차량 댓수, 카리프트를 기초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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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

체육시설 또는 관련 업무수행 사고 시 타인에 대해 보상을 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시설을 관리 운영하시는 분은 필히 가입하셔야 되는 책임보험입니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이란 보험의 보장 범위 가입대상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부담하게 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체육시설 및 그 용도와 관련된 업무수행으로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드립니다.
  • 사고 발생 후 사고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포괄 보상합니다.
  •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시면, 구내치료비. 주차장 관련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 의무가입대상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골프장,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썰매장 등

2) 선택가입대상
볼링장, 정구장, 탁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미용체조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등

 

 

※보장범위 및 내용 안내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손해배상금 : 증권상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3자로 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대위권 보전비용
  • 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와 타인간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가중되는 손해배상책임
  • 각종의 경기단체(협회, 연맹을 포함)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시 필요서류 가입사례
  • 설문서( 인수회사 양식참조)
  • 사업자등록증
  • 보험료 계산자료
  • 시설의 내용과 규모 : 면적, 수용인원, 매출액, 대수, 회원수 등 기타 확인자료
  • 주차시설 규모 : 면적, 차량대수, 주차기계대수 등
  • 계약자 : ○○골프클럽
  • 사업종류 및 면적 : 골프연습장 / 1,800㎡
  • 보상한도 : 대인1억원-1인당, 2억원 - 1사고당 , 대물 2억원 - 1사고당
  • 자기부담금 : 대인/대물 각10만원 - 1사고당
  • 보험기간 : 1년
  • 보험료 : ₩254.12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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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배경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1.01.01 시행) 으로 인해, 일부 개인사업자에 대해 임직원한정운전 특약 가입의무가 신설

   - 특약 미가입 시 1대 초과 승용차량에 대해 소득 신고 시 업무용 차량관련 비용 50%만 인정됨.

 

     ※ 개인사업자별 1대는 임직원한정특약 미가입하더라도 전액 비용처리 인정

 

 

■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가입대상자  1)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 개인사업자
   ① 농업, 도소매업 등: 15억원 이상
   ②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 : 7.5억원  이상
   ③ 서비스업, 임대업 등 : 5억원 이상

 2) 전문직 종사자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수의사, 약사 등  
대상 차량  승용자동차 및 대여승용 자동차
 ※ 1,000cc 이하 경차 및 9인승 이상 차량은 가입 불필요
관련 비용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 유류비 , 보험료 , 수선비 , 자동차세 ,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
  (운전기사의 급여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아님)
특약가입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줌.
 단, 해당사업연도 중 일부만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일수 비율로 손금인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임직원한정특약 가입일수 / 해당사업연도

 

 

■ 보상 범위

 

   -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 되지 않음 (단, 대인배상 I 제외)

 

   ※ 임직원의 범위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③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등

 

 

■ 적용보종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개인사업자 임직원한정특약(신설) 법인임직원한정특약 법인임직원한정특약
개인사업자 임직원한정특약(신설)

      

     ※ 영업용의 경우 임차기간동안 해당사업자,  그 직원 등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직원한정운전특약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세제혜택(경비처리) 가능함.

 

 

■ 적용시기

   '21.01.0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단 , '21.01.01일 이전 책임개시 계약도 중도 가입 가능

 

 

   ※ 가입대상자의 경우 해당 특약 가입기간에만 비용 인정이 되므로 ,  '21.01.01일부터 중도 가입 안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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