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설 배경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1.01.01 시행) 으로 인해, 일부 개인사업자에 대해 임직원한정운전 특약 가입의무가 신설
- 특약 미가입 시 1대 초과 승용차량에 대해 소득 신고 시 업무용 차량관련 비용 50%만 인정됨.
※ 개인사업자별 1대는 임직원한정특약 미가입하더라도 전액 비용처리 인정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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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가입대상자 |
1)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 개인사업자 ① 농업, 도소매업 등: 15억원 이상 ②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 : 7.5억원 이상 ③ 서비스업, 임대업 등 : 5억원 이상
2) 전문직 종사자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수의사, 약사 등 |
대상 차량 |
승용자동차 및 대여승용 자동차 ※ 1,000cc 이하 경차 및 9인승 이상 차량은 가입 불필요 |
관련 비용 |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 유류비 , 보험료 , 수선비 , 자동차세 ,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 (운전기사의 급여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아님) |
특약가입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줌. 단, 해당사업연도 중 일부만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일수 비율로 손금인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임직원한정특약 가입일수 / 해당사업연도 |
■ 보상 범위
-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 되지 않음 (단, 대인배상 I 제외)
※ 임직원의 범위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③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등
■ 적용보종
개인용 |
업무용 |
영업용 |
개인사업자 임직원한정특약(신설) |
법인임직원한정특약 |
법인임직원한정특약 개인사업자 임직원한정특약(신설) |
※ 영업용의 경우 임차기간동안 해당사업자, 그 직원 등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직원한정운전특약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세제혜택(경비처리) 가능함.
■ 적용시기
- '21.01.0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단 , '21.01.01일 이전 책임개시 계약도 중도 가입 가능
※ 가입대상자의 경우 해당 특약 가입기간에만 비용 인정이 되므로 , '21.01.01일부터 중도 가입 안내 반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