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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의 공사 중 사고시 타인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이란? 상품의 특징 가입대상
피보험자(발주자/도급업자)의 공사 수행 중 또는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부담하게 되는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건설공사, 설비공사, 상·하수도 공사, 배달업, 청소.살충작업 등 각종 도급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추가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조건에 따라「폭발, 붕괴, 지하 매설물 손해」 및「동일 공사장내 타 공사업체 근로자의 신체장해」등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빌딩건설, 교량건설, 건축물설비, 플랜트, 기계장치등의 조립또는 부착공사, 청소, 가스설비 공사, 광고판설치 공사, 상.하수도 공사, 파이프라인 공사, 원예 및 조경공사, 탱크건설, 철도건설 공사, 도로건설, 도로등의 포장, 궤도건설공사, 지하공사 및 굴착공사등의 도급업자들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대위권 보존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전에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원자력 물질에 의한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
  • 공해물질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
  • 공사물건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발생한 손해로 발생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수행하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
  •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
  •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방법

 

필요 서류 가입 예시
  • 설문서
  • 보험계약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사내용과 공사 장소
  • 공사도급계약서 및 도급금액 명세서 사본
  • 주변공지거리 및 주변건물의 용도
  • 작업 공정표, 공사현장 평면도면, 지질조사도 등
  • 주변의 하천관련 내용 등
  • 계약자 : ㅇㅇ전설
  • 보험료 계산기초 자료 : 건축물 설비공사, 공사금액 5억원
  • 보상한도액 : 대인 1인당 1억원, 1사고당 1억원, 대물 1사고당 1억원
  • 자기부담금 : ₩300,000
  • 보험기간 : 1년
  • 보험료 : ₩57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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