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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내의 화물의 운반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란? 주요 특징 가입 대상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내에서 보험기간중에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 받은 화물을 운송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망그러뜨려 부담하게 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의무보험입니다.
  • 수탁물에 대해 운송중의 발생한 사고로 화주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 구간운송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조건에 따라 화물을 특정구간에 걸쳐 운송하는 위험을 선택하여 담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입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보장내역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대위권 보존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전에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구간운송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특정화물의 특정구간 운송하는 위험을 선택하여 담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간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가중되는 손해배상책임
  • 공해물질의 배출,방출,누출,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금,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운송지연으로 생긴 가치하락, 시장상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담보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화물간의 충돌,접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포함)로 생긴 손해
  •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 예시

 

가입시 필요사항 가입사례
  • 사업자등록증
  • 차량 등록증
  • 지입차량 인 경우 차량위탁계약서
  • 운송화물가액 및 내역
  • 출발지 및 도착지
  • 환적횟수 등

기간운송

  • 계약자 : 개인
  • 보험료계산 기초자료 : 4.5톤 일반화물차량 1대
  • 보상한도액 : 1사고당 대물 2천만원
  • 자기부담금 : ₩500,000원
  • 보험료 : ₩136,400원

구간운송

  • 계약자 : ㅇㅇ물류
  • 보험료계산 기초자료 : 전기계기 300KM운송
  • 보상한도액 : 1사고당 대물631백만원
  • 자기부담금 : 없음
  • 보험료 : ₩34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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