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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보험
조립공사, 정유공장, 발전소 등의 공사사고에 대해 보상!
조립보험이란? | 상품의 특징 | 가입대상 |
조립보험은 각종 기계, 기계설비 및 장치, 탱크, 철탑 등의 거치 및 조립공사에서부터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발전소와 같은 플랜트 공사에 이르는 각종 조립 공사 중에(시운전 기간 포함)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물적인 손해와 공사용 중장비 및 공사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 3자 배상책임)를 종합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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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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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자체에 대한 손해 (기본담보)
(선택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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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가입시 필요사항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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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시일로부터 시운전 공사개시일로부터 시운전 완료일(중고품은 시운전기간 전까지)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완료일(중고품은 시운전기간 전까지)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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