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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보험

조립보험

조립공사, 정유공장, 발전소 등의 공사사고에 대해 보상!

 

조립보험이란? 상품의 특징 가입대상
조립보험은 각종 기계, 기계설비 및 장치, 탱크, 철탑 등의 거치 및 조립공사에서부터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발전소와 같은 플랜트 공사에 이르는 각종 조립 공사 중에(시운전 기간 포함)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물적인 손해와 공사용 중장비 및 공사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 3자 배상책임)를 종합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조립공사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물적손해를 보상합니다.
    조립공사시 목적물과 공사용 재료 및 공사용 가설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추가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기본담보에서 보상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합니다.
  • 잔존물 제거 비용 및 공사용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사고 발생시 생기는 잔존물 처리 비용과, 조립공사에 사용되는 크레인, 승강기, 윈 치, 용접기계, 압축기 등의 장비에 대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 주위재산에 대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공사현장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한 발주자, 시공자 등의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 하 에 있는 재물에 대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시면, 다양한 위험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 재질, 주조결함 및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 특별비용, 항공운임 등)
  • 건축 및 토목공사비가 전체공사금액의 50%미만인 경우 별도의 건설공사보험 필요 없이 조립보험에서 이를 포함하여 담보가능합니다.
  • 플랜트 조립
  • 플랜트 조립공사 : 정지작업에서부터 플랜트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공장전체를 신설하는 project 형 공사
  • Unit 설치공사 : 복수의 기계, 장치를 모아 한 개의 설비나 장치를 만드는 형태의 공사
  • 개별조립공사 : 개별 기계, 설비, 장치 또는 구축물등을 각각 하나씩 조립하는 공사
  • 공사 : 정지작업에서부터 플랜트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공장전체를 신설하는 project 형 공사
  • Unit 설치공사 : 복수의 기계, 장치를 모아 한 개의 설비나 장치를 만드는 형태의 공사
  • 개별조립공사 : 개별 기계, 설비, 장치 또는 구축물등을 각각 하나씩 조립하는 공사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기본담보)
    손해발생 직전의 가동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수리 및 대체비용을 보상하며,주요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 추락으로 인한 손해
    * 지진, 지면침하, 토사, 암석붕괴
    * 조립상의 결함
    * 단락, 아크현상, 과전류
    * 붕괴나 충격 또는 충돌, 공사장에서 공사물건을 운반하던 중 발생된 사고
  • 제3자 배상책임손해(선택담보)
    * 보험기간중 목적하는 조립공사로 인하여 공사와 관련없는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대물손해)
    *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힘으로써 가지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대인손해)
  • 주위재산담보(선택담보)
    공사현장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한 발주자, 시공자 등의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하에 있는 재물에 대한 손해
  • 잔존물제거비용(선택담보)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
(기본담보)
  •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 재질 또는 주조의 결함 및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
  • 서류, 설계도, 화폐, 증서, 현금, 유가증권 등의 손해
  • 재고조사시 발견된 손해
제3자 배상책임손해
(선택담보)
  • 일반도로차량, 선박, 항공기에 의해 야기된 사고로 인한 손해
  • 타인과의 계약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 발주자, 원수급업자, 하수급업자를 비롯한 공사에 관련된 회사의 고용인이나근로자 및 그들의 가족에 끼친 상해, 질병
추가작업비용
  • 손실 또는 파괴된 장치를 수리 또는 대체할 때 필요로 한 비용을 즉시 투입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
  • 공공기관에 의해 강제된 제한으로 인한 추가비용

 

가입방법

 

가입시 필요사항 기타사항
  • 조립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
  • 조립물건의 상세한 명세서
  • 조립공정도 (Time Schedule)
  • 조립배치도
  • 조립공사 현장의 지질에 관한 자료 (지질조사 보고서)
  • 공사설계도면
  • 주변 상황도
  • 기타 공사물건에 따라 특별히 필요한 자료
공사개시일로부터 시운전 공사개시일로부터 시운전 완료일(중고품은 시운전기간 전까지)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완료일(중고품은 시운전기간 전까지)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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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의 관리시설의 업무수행 사고 시 타인에 대해 보상

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이란? 상품의 특징 가입대상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시설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에 기인한 법률적 배상책임 위험 및 시설물을 이용하여 행하는 사무활동 상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위험까지 보상합니다.
  •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조건에 따라「구내치료비」,「물적손해」,「비행담보」등에 의한 손해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시설, 상점(백화점, 도·소매시장등), 음식점, 병원, 약국, 한약방, 사무용 빌딩, 목욕탕,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예식장, 사설강습소, 극장, 독서실, 박물관, 교회, 노래방, 오락실, 미장원, 사진관, 세탁소, 광고판, 엘리베이터, 케이블카, 주유소, 자동 세차기, 유락시설 등 시설운영업체 

 

※주요보상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대위권 보존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전에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
  • 피보험자와 타인간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가중되는 손해배상책임
  • 공해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서 그 재물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중에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 시설의 신축, 개조, 수리 또는 철거공사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예시

 

 

가입시 필요사항 가입사례
  • 설문서
  • 담보대상 명세 : 시설명, 시설별 산출기초
  • (건물의 연면적/매출액/좌석수/수용인원/객실수 등)
  • 계약자 사항 : 업체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 행사를 담보하는 경우 : 행사장 시설 및 행사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 계약자 : ㅇㅇ가든관리협의회
  • 보험료 계산기초 자료 : 엘리베이터 15인승 4대
  • 보상한도액 : 대인 1인당 1억, 1사고당 1억, 대물 1사고당 2백만원
  • 자기부담금 : ₩300,000
  • 보험기간 : 1년
  • 보험료 : ₩11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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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보험

직업훈련 과정에서 훈련생의 재해 시 훈련원이 부담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직업훈련생보험이란? 가입대상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훈련중에 그 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직업훈련원이 부담하는 손해 및 이를 초과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공동단체 및 노동부장관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용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 대학 포함)
  • 국가 등 공공단체의 공공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기능대학법의 기능대학 포함)
  •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이 운영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 노동부지정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여성직업능력 개발시설 노동부지정의 사업주, 사업단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단, 시설이 사업장과 독립)

 

 

※주요보상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훈련중에 그 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직업훈련원이 부담하는 손해 및 이를 초과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시 필요사항

 

  • 직업훈련원 사업자등록증
  • 훈련프로그램 일정 (과정명 및 기간 명기)
  • 훈련생 인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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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의 공사 중 사고시 타인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이란? 상품의 특징 가입대상
피보험자(발주자/도급업자)의 공사 수행 중 또는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부담하게 되는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건설공사, 설비공사, 상·하수도 공사, 배달업, 청소.살충작업 등 각종 도급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추가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조건에 따라「폭발, 붕괴, 지하 매설물 손해」 및「동일 공사장내 타 공사업체 근로자의 신체장해」등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빌딩건설, 교량건설, 건축물설비, 플랜트, 기계장치등의 조립또는 부착공사, 청소, 가스설비 공사, 광고판설치 공사, 상.하수도 공사, 파이프라인 공사, 원예 및 조경공사, 탱크건설, 철도건설 공사, 도로건설, 도로등의 포장, 궤도건설공사, 지하공사 및 굴착공사등의 도급업자들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대위권 보존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전에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원자력 물질에 의한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
  • 공해물질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
  • 공사물건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발생한 손해로 발생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수행하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
  •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
  •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방법

 

필요 서류 가입 예시
  • 설문서
  • 보험계약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사내용과 공사 장소
  • 공사도급계약서 및 도급금액 명세서 사본
  • 주변공지거리 및 주변건물의 용도
  • 작업 공정표, 공사현장 평면도면, 지질조사도 등
  • 주변의 하천관련 내용 등
  • 계약자 : ㅇㅇ전설
  • 보험료 계산기초 자료 : 건축물 설비공사, 공사금액 5억원
  • 보상한도액 : 대인 1인당 1억원, 1사고당 1억원, 대물 1사고당 1억원
  • 자기부담금 : ₩300,000
  • 보험기간 : 1년
  • 보험료 : ₩57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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