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보험
전자기기의 화재, 폭발등 전기적·기계적 사고를 발생하는 보험입니다
전자기기보험이란? |
상품의 특징 |
가입대상 |
전자기기(컴퓨터, 의료장비, 통신설비, 자동제어장치 등)를 사용하는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즉 화재나 폭발, 전기적·기계적 사고 등으로 인한 기기자체의 물적손해, 외적정보매체손해, 대용기기 사용경비를 보상하는 종합보험입니다. |
- 전자기기 고유의 손해를 차별화하여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전자기기에 대한 물적손해와 제반 추가경비 및 외적정보매체 등의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합니다.
- 기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손해도 보상되며, TELA 약관 사용 시 HACKER나 VIRUS에 의한 손해도 보상됩니다.
- 추가작업 비용을 보상합니다.
물적손해 부문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장치의 가동이 중단되었을 경우, 대용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소요 되는 제반 추가 경비를 보상합니다.
-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시면, 다양한 위험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공사완료물건에 대한 손해, 시운전에 따른 위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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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처리장비(Electronic Data Processing Equipment) 및 주변기기
- 의료용 전기 및 방사선기기(Electrical & Radiat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X-RAY 기기,?전자현미경, 입자 가속기, 방사선 치료기(Betatron, Gammatron), 컴퓨터 단층촬영기등
- 통신시설(Communication Facilities)
- 기타 전자기기(산업용로보트, 자동제어장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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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 재물손해
손해발생 직전의 가동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수리 및 대체비용을 보상하며,주요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재, 낙뢰, 폭발, 파열 * 항공기 및 공중낙하물 * 수침, 습도, 우박, 서리, 폭풍 * 주조 또는 재질결함, 설계, 작업상의 졸렬
- 외적정보매체
재물손해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인해 외적정보매체(자기디스크, 플로피디스크 등)가 손해를 입었을 때, 상실된 정보와 정보매체의 손해를 신품으로 대체하고 재생함으로써 이를 복원시키는데 필요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 추가작업비용
재물손해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인하여 정보처리장치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대용기기를 사용함으로 소요되는 제반 추가경비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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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해
- 망실,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한 손해
- 가스, 용수 또는 전기의 공급불능 또는 중단
- 기능상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
- 통상적인 부품교환비용
외적정보매체
- 정보매체의 잘못된 프로그램 작성 및 부주의로 인한 정보의 말소 또는 정보매체의 폐기로 인한 손해
- 자장으로 인한 정보의 손실비용
추가작업비용
- 손실 또는 파괴된 장치를 수리 또는 대체할 때 필요로 한 비용을 즉시 투입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
- 공공기관에 의해 강제된 제한으로 인한 추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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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예시
가입시 필요사항 |
기타사항 |
- 전자기기의 명세서 및 금액(명칭, 규격, 형식, 모델 등)
- 전자기기의 배치도
- 방화설비 및 습도 조절기 유무
- 과거 3년간 사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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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의 설정 1년을 원칙으로 하나 기업체의 특성에 맞게 1년 이하 혹은 2~3년까지 자유 롭게 설계가 가능하며, 2~3년의 계약시에는 보험료의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