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가스사업자, 제조충전사업자, 용기등 제조업자, 가스사용자등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 해주는 보험입니다.

 

※보상

 

  • 가스사고 발생시 피해자 구제수단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누출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가입기간

1년

 

※ 보험가입대상

 

관계법 사용자
도시가스사업법 일반도시가스사업
가스도매사업
특정사용자

 

관계법 가입대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가스용품제조사업
사용신고자

 

관계법 가입대상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특정제조
고압가스일반제조
냉동제조
고압가스저장
고압가스판매
용기제조
냉동기제조
특정설비제조
사용신고자

 

가입시 필요사항

  • 사업자등록증
  • 보험료 계산자료 : 연간매출액, 시설용량규모, 사용/판매가스종류, 제조용기종류, 시설능력, 사용면적, 사용형태, 사용시설의 위치 등

가입사례

  • 계약자 : ○○빌딩사무소
  • 가스종류 및 사용량 : LNG /월사용예정량 30,000㎥
  • 가스용도 : 난방용
  • 보상한도 : 대인 8천만원 - 1인당 / 대물 3억원 - 1사고당
  • 보험기간 : 1년 보험료 : ₩33,400원(예시)

 

※미가입시 과태료 및 처분

 

가스 사용자 및 사업자 중 상기 의무보험가입 대상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도시가스 대상자 3천만원 이하, 액화석유가스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반응형

'보험 > 화재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차장배상책임보험  (0) 2020.12.26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0) 2020.12.26
노래방 및 다중이용업소 책임보험  (0) 2020.12.04
개인정보배상 책임보험  (0) 2020.12.04
아파트 화재보험  (0) 2020.12.04
반응형

자기부담금 상향 안내

 

지난2020.6.1/10.22 두차례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하여 음주/무현허/뺑소리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자기 부담금이 크게 상향됩니다.

 

특히.음주운전부담금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음주 운전운전 사고 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총 최대 1억6천500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음주운전 변경사항

구분 6월1일 전계약 6월1일 이후계약 10월22일 이후 계약
음주 대인1 300만원 300만원 1천만원
대인2 1억원 좌동(변경없음)
대물2천이하 100만원 100만원 500만원
대물2천초과 5천만원 좌동(변경없음)

※무면허 변경사항

구분 6월1일 전계약 6월 1일 이후계약 10월22일 이후 계약
무면허 대인1 300만원 300만원 좌동(변경없음)
대인2 면책 1억원
대물2천이하 100만원 100만원
대물2천초과 면책 5천만원

※뺑소니 변경사항

구분 6월1일전계약 6월1일 이후계약 10월22일 이후계약
뺑소니 대인1 300만원 300만원 좌동(변경없음)
대인2 1억원
대물2천이하 100만원 100만원
대물2천초과 5천만원

변경적용은 2020년 6월1일 이후/ 10월 22일 이후 계약입니다. 즉. 차량 만기가 2021.6월1일 이전계약은 적용이 6월1일이전계약사항으로 적용 받습니다. 2021.6월1일 이후계약은 변경된 사항을 적용 받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누적점수에 따라 40점 초과 시에는 면허가 정지되며, 1년간 벌점이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이 초과되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주요 교통사고 유형별 벌점(승용차기준)

구분 벌점 위반사항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1명마다 90점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내 사망할때
중상1명마다 15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1명마다 5점 3주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신고1명마다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조치 
불이행
자진 신고 지연(인사사고) 60점 시한이 지난후 48시간이내
시한내 자진신고(인사사고) 30점 경찰관서 있는 리, 동은 3시간 . 그밖의 지역은 12시간
물적피해 야기후 도주 15점 사고발생즉시(그때 그자리)구호조치를 완료 했으나 그후 자진신고

 

교통법규 위반시에도 벌점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장애인등에서 법규 위반시 기존의 범칙금보다 2배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주요법규 위반별 범칙금(승용차)

위반행위 일반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제한위반 4만원 8만원
주정차위반 4만원 8만원
속도위반 60km/h초과 12만원 15만원
40~60km/h 9만원 12만원
20~40km/h 6만원 9만원
20km/h이하 3만원 6만원
신호.지시위반 6만원 12만원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6만원 12만원
일반도로 4만원 8만원

 

반응형
반응형

무단캡쳐금지

가입 시기별 금액 및 면책사항이 다 틀리니 참고하세요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