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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에 소요가 되는 보험
(민사소송)
보험 기간중에 소송원이 되는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경우 법원에 제기되어 법률비용을 부담할때 쓰입니다
한사고당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해드립니다
변호사비용 | 인지액 + 송달료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단, 1사고당 1,500만원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 500만원한도 ※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된 경우에 한함 |
단독 상품으로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약 추가로 저렴하게 가입은 가능한 담보입니다. 요즘 민사소송 사건이 많아 지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담보도 싼 담보는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든. 피해를 받던 소송비용때문에 망설이셨다면 한번은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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