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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누적점수에 따라 40점 초과 시에는 면허가 정지되며, 1년간 벌점이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이 초과되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주요 교통사고 유형별 벌점(승용차기준)

구분 벌점 위반사항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1명마다 90점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내 사망할때
중상1명마다 15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1명마다 5점 3주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신고1명마다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조치 
불이행
자진 신고 지연(인사사고) 60점 시한이 지난후 48시간이내
시한내 자진신고(인사사고) 30점 경찰관서 있는 리, 동은 3시간 . 그밖의 지역은 12시간
물적피해 야기후 도주 15점 사고발생즉시(그때 그자리)구호조치를 완료 했으나 그후 자진신고

 

교통법규 위반시에도 벌점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장애인등에서 법규 위반시 기존의 범칙금보다 2배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주요법규 위반별 범칙금(승용차)

위반행위 일반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제한위반 4만원 8만원
주정차위반 4만원 8만원
속도위반 60km/h초과 12만원 15만원
40~60km/h 9만원 12만원
20~40km/h 6만원 9만원
20km/h이하 3만원 6만원
신호.지시위반 6만원 12만원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6만원 12만원
일반도로 4만원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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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캡쳐금지

가입 시기별 금액 및 면책사항이 다 틀리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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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및 다중이용업소 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창업을 준비 중 이신가요?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경제적 피해,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사업주 필수 보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02.23)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운영업주는 의무적으로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

대인 사망 · 후유장해(1인당 1.5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부상(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1사고당 무한
대물 사고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범위 대상

 

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사업장에 관한 표 업종 상세내용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지상: 100㎡ 이상(약30평), 지하: 66㎡ 이상(약20평)인 경우
  • 지상1층 및 유사지상 1층 제외

※ 유사지상 1층(피난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

PC방, 게임제공업

지상 1층 및 유사지상 1층 제외

목욕장업

찜질방

수용인원 100명이상의 찜질방이 있는 목욕탕

학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1) 수용인원 300명 이상
  • 2) 수용인원 100명 이상 ~ 300명 미만

-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또는 기숙사와 함께 있는 경우

-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경우

그 외 시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총 22개 업종 의무가입 대상 확정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PC방,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학원,
목욕장, 안마시술소 등

 

그리고 가입시 소방방재청에서 부여받은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근처 관할소방서에 연락하셔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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