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누적점수에 따라 40점 초과 시에는 면허가 정지되며, 1년간 벌점이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이 초과되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주요 교통사고 유형별 벌점(승용차기준)
구분 | 벌점 | 위반사항 | |
인적 피해 교통 사고 |
사망1명마다 | 90점 |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내 사망할때 |
중상1명마다 | 15점 |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
경상1명마다 | 5점 | 3주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
부상신고1명마다 |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 |
조치 불이행 |
자진 신고 지연(인사사고) | 60점 | 시한이 지난후 48시간이내 |
시한내 자진신고(인사사고) | 30점 | 경찰관서 있는 리, 동은 3시간 . 그밖의 지역은 12시간 | |
물적피해 야기후 도주 | 15점 | 사고발생즉시(그때 그자리)구호조치를 완료 했으나 그후 자진신고 |
교통법규 위반시에도 벌점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장애인등에서 법규 위반시 기존의 범칙금보다 2배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주요법규 위반별 범칙금(승용차)
위반행위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통행금지.제한위반 | 4만원 | 8만원 | |||||
주정차위반 | 4만원 | 8만원 | |||||
속도위반 | 60km/h초과 | 12만원 | 15만원 | ||||
40~60km/h | 9만원 | 12만원 | |||||
20~40km/h | 6만원 | 9만원 | |||||
20km/h이하 | 3만원 | 6만원 | |||||
신호.지시위반 | 6만원 | 12만원 | |||||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 횡단보도 | 6만원 | 12만원 | ||||
일반도로 | 4만원 | 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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