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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

체육시설 또는 관련 업무수행 사고 시 타인에 대해 보상을 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시설을 관리 운영하시는 분은 필히 가입하셔야 되는 책임보험입니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이란 보험의 보장 범위 가입대상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부담하게 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체육시설 및 그 용도와 관련된 업무수행으로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드립니다.
  • 사고 발생 후 사고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포괄 보상합니다.
  •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시면, 구내치료비. 주차장 관련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 의무가입대상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골프장,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썰매장 등

2) 선택가입대상
볼링장, 정구장, 탁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미용체조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등

 

 

※보장범위 및 내용 안내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손해배상금 : 증권상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3자로 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대위권 보전비용
  • 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와 타인간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가중되는 손해배상책임
  • 각종의 경기단체(협회, 연맹을 포함)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시 필요서류 가입사례
  • 설문서( 인수회사 양식참조)
  • 사업자등록증
  • 보험료 계산자료
  • 시설의 내용과 규모 : 면적, 수용인원, 매출액, 대수, 회원수 등 기타 확인자료
  • 주차시설 규모 : 면적, 차량대수, 주차기계대수 등
  • 계약자 : ○○골프클럽
  • 사업종류 및 면적 : 골프연습장 / 1,800㎡
  • 보상한도 : 대인1억원-1인당, 2억원 - 1사고당 , 대물 2억원 - 1사고당
  • 자기부담금 : 대인/대물 각10만원 - 1사고당
  • 보험기간 : 1년
  • 보험료 : ₩254.12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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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배경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1.01.01 시행) 으로 인해, 일부 개인사업자에 대해 임직원한정운전 특약 가입의무가 신설

   - 특약 미가입 시 1대 초과 승용차량에 대해 소득 신고 시 업무용 차량관련 비용 50%만 인정됨.

 

     ※ 개인사업자별 1대는 임직원한정특약 미가입하더라도 전액 비용처리 인정

 

 

■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가입대상자  1)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 개인사업자
   ① 농업, 도소매업 등: 15억원 이상
   ②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 : 7.5억원  이상
   ③ 서비스업, 임대업 등 : 5억원 이상

 2) 전문직 종사자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수의사, 약사 등  
대상 차량  승용자동차 및 대여승용 자동차
 ※ 1,000cc 이하 경차 및 9인승 이상 차량은 가입 불필요
관련 비용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 유류비 , 보험료 , 수선비 , 자동차세 ,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
  (운전기사의 급여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아님)
특약가입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줌.
 단, 해당사업연도 중 일부만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일수 비율로 손금인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임직원한정특약 가입일수 / 해당사업연도

 

 

■ 보상 범위

 

   -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 되지 않음 (단, 대인배상 I 제외)

 

   ※ 임직원의 범위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③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등

 

 

■ 적용보종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개인사업자 임직원한정특약(신설) 법인임직원한정특약 법인임직원한정특약
개인사업자 임직원한정특약(신설)

      

     ※ 영업용의 경우 임차기간동안 해당사업자,  그 직원 등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직원한정운전특약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세제혜택(경비처리) 가능함.

 

 

■ 적용시기

   '21.01.0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단 , '21.01.01일 이전 책임개시 계약도 중도 가입 가능

 

 

   ※ 가입대상자의 경우 해당 특약 가입기간에만 비용 인정이 되므로 ,  '21.01.01일부터 중도 가입 안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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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가스사업자, 제조충전사업자, 용기등 제조업자, 가스사용자등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 해주는 보험입니다.

 

※보상

 

  • 가스사고 발생시 피해자 구제수단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누출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가입기간

1년

 

※ 보험가입대상

 

관계법 사용자
도시가스사업법 일반도시가스사업
가스도매사업
특정사용자

 

관계법 가입대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가스용품제조사업
사용신고자

 

관계법 가입대상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특정제조
고압가스일반제조
냉동제조
고압가스저장
고압가스판매
용기제조
냉동기제조
특정설비제조
사용신고자

 

가입시 필요사항

  • 사업자등록증
  • 보험료 계산자료 : 연간매출액, 시설용량규모, 사용/판매가스종류, 제조용기종류, 시설능력, 사용면적, 사용형태, 사용시설의 위치 등

가입사례

  • 계약자 : ○○빌딩사무소
  • 가스종류 및 사용량 : LNG /월사용예정량 30,000㎥
  • 가스용도 : 난방용
  • 보상한도 : 대인 8천만원 - 1인당 / 대물 3억원 - 1사고당
  • 보험기간 : 1년 보험료 : ₩33,400원(예시)

 

※미가입시 과태료 및 처분

 

가스 사용자 및 사업자 중 상기 의무보험가입 대상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도시가스 대상자 3천만원 이하, 액화석유가스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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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상향 안내

 

지난2020.6.1/10.22 두차례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하여 음주/무현허/뺑소리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자기 부담금이 크게 상향됩니다.

 

특히.음주운전부담금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음주 운전운전 사고 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총 최대 1억6천500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음주운전 변경사항

구분 6월1일 전계약 6월1일 이후계약 10월22일 이후 계약
음주 대인1 300만원 300만원 1천만원
대인2 1억원 좌동(변경없음)
대물2천이하 100만원 100만원 500만원
대물2천초과 5천만원 좌동(변경없음)

※무면허 변경사항

구분 6월1일 전계약 6월 1일 이후계약 10월22일 이후 계약
무면허 대인1 300만원 300만원 좌동(변경없음)
대인2 면책 1억원
대물2천이하 100만원 100만원
대물2천초과 면책 5천만원

※뺑소니 변경사항

구분 6월1일전계약 6월1일 이후계약 10월22일 이후계약
뺑소니 대인1 300만원 300만원 좌동(변경없음)
대인2 1억원
대물2천이하 100만원 100만원
대물2천초과 5천만원

변경적용은 2020년 6월1일 이후/ 10월 22일 이후 계약입니다. 즉. 차량 만기가 2021.6월1일 이전계약은 적용이 6월1일이전계약사항으로 적용 받습니다. 2021.6월1일 이후계약은 변경된 사항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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