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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보험

골프보험

골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골퍼분들에게 보상하는 보험

 

골프보험
골프시설 구내에서 생긴 상해손해, 골프용품의 도난과 파손, 배상책임, 홀인원으로 인한 지출된 비용까지 보상하여 드리는 골퍼를 위한 보험입니다.
(단, 프로나 아마추어 골프선수는 제외)

보장내용

 

담보명 보장내용
상해사망 후유장애 골프시설내에서 발생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일로부터 180일 내에 사망, 후유장해 발생시 보상
상해의료비 골프시설내에서 상해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 피해일로부터 180일 한도내에서 의료실비 지급
배상책임 골프시설내에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골프용품손해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용품에 생긴 화재, 도난손해와 우연한 사고로 인한 골프용품의 파손보상(분실은 보상하지 않음)
홀인원 담보 18홀 이상의 국내소재 골프장에서 "골프경기"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아래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 축하회 비용
  •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 동반 캐디에 대한 축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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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종합보험

공연 또는 각종 행사 사고 시 발생하는 재물, 상해, 배상책임보험

 

행사종합보험이란? 가입대상
공연 또는 각종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대비한 보험으로서 재물손해위험, 상해위험, 배상책임위험으로 구성된 종합보험입니다. 전시회, 이벤트, 공연 등의 행사를 주최하는 기획업체, 기획자 등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1. 동산(재물손해담보 부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재물(기자재, 각종 행사관련장비)등이 화재, 파손, 폭발, 낙뢰, 비, 눈에 의한 수침, 연기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합니다.

2. 신체손해(상해)담보 부분
행사관련 출연진, 진행요원, 피보험자의 직원 등이 행사에 참가할 목적으로 행사장소에 도착하여 행사를 끝내고 떠날때까지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의료비 및 사망.후유 장해 보험금을 보상합니다.

3. 배상책임담보 행사부분 중 피보험자의 과실(예: 공연 시설물의 부실, 안전관리 미흡, 통제 불량 등)로 인하여 관람객등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가입예시

 

 

가입시 필요사항

1. 가입시 공통사항

  • 일반사항 : 업체개요, 입지조건, 생산개요등 일반적인 사항
  • 홍보용기업소개서(영문)
  • 사업장 배치도
  • 생산공정도

2. 제1부문 재산종합위험 담보

  • 건물 및 시설 현황
  • 기계장치 : 수용건물별 각 기계장치 명세 및 신조달가액
  • 구축물, 공기구, 집기비품 : 명세 및 신조달가액
  • 재고자산 : 완성제품, 재공품, 원제품, 저장품의 시가
  • 기타 명기재산의 보험가입금액

3. 제2부문 기계위험 담보

  • 제1부문 기계장치 명세와 동일

4. 제3부문 기업휴지위험 담보

  • 전년도 손익계산서 및 부속서류
  • 제2부문의 기계위험에 따른 기업휴지 손해담보시 각 기계장치별 이익관련도

5. 제4부문 배상책임위험 담보

  • 전년도 손익계산서 및 부속서류
  • 생산물배상책임 담보와 판매국가별 매출액 현황
  • 과거 3년간 사고발생 경력 : 사고유형 및 손해배상금 지급내역 등

*행사보험은 보험사별로 상이합니다. ^^ 행사계획표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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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

선박보험

선박의 건조, 운항, 계선 중의 해상위험 손해에 대한 보상

 

선박보험이란? 가입대상
선박보험은 선박이 건조, 운항 또는 계선 되는 중의 크고 작은 각종의 해상위험 등에 의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선박보험은 ITC-HULLS(INSTITUTE TIME CLAUSES : 협회기간약관) 약관을 기본으로 하여 각종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선체의 물적손해 또는 선체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손해를 담보하고 있으며, 타선박과의 충돌사고 발생시 상대방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충돌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선박보험에서는 충돌손해 배상책임을 제외하곤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담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원, 승객, 화물, 해상오염 등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선주는 선주책임상호보험 (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 : P & I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험사에서 선박보험으로 인수하고 있는 선박은 500톤 이상의 모든 선박과 500톤 미만의 선급을 보유한 선박입니다. 500톤 미만의 무선급 선박 중에 원양어선은 인수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인수하지 못하는 원양어선을 제외한 500톤 미만의 무선급선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인수하고 있습니다.

 

주요보상하는 손해

 

구분 Total Loss Only F P L UNLESS ETC. ITC(HULLS)
담보위험 제6조담보위험 제6조담보위험 제6조담보위험
보상손해 제6조 위험으로 인한 전손만 보상 제6조 위험으로 인한 전손 및 좌초(Stranded), 침몰(Sunk), 화재(Burnt, Fire), 충돌(Collision, Contact)로 인한 분손(수리비)
* 황천 (Heavy weather)은 담보 안됨(분손의 경우)
제6조 위험으로 인한 전손 및 분손
구조료구조비 손해방지
비용공동 손해분담금
구조료구조비 손해방지
비용공동 손해분담금
구조료구조비 손해방지
비용공동 손해분담금
충돌배상책임(RDC ) 무담보, 1/4담보 및 4/4담보 중 선택

 

가입예시

 

가입시 필요사항
  • 관리자 및 소유자로 관리자의 사업자등록증
  • 선박의 세부사항이 기록된 선박국적증서(부선증서) 및 선급증서
  •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 보험조건 및 항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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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계약된 근로자의 업무 재해 시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성 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란? 근재보험의 종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고용계약을 전제로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상의 재해보상(W/C : Workers' Compensation)과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E/L : Employers' Liability)을 담보하는 사회보장성 보험입니다.

1) 국내근재
선상 근로자(선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선원법상의 제보상책임(재해보상책임 : W/C)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사용자배상책임 : E/L)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W/C는 행정상 의무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선원근재
선상 근로자(선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선원법상의 제보상책임(재해보상책임 : W/C)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사용자배상책임 : E/L)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W/C는 행정상 의무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해외근재
해외 소재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보상책임(W/C)과 법률상 배상책임(E/L)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1) 재해보상(W/C : Workers' Compensation)
국내 또는 해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선상에서 근무하는 선원이 업무상 혹은 비업무상 (선원만 해당)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상의 제보상을 보험자가 대신하여 보상하여 주는 것을 재해보상이라 합니다.

2) 사용자 배상책임 (E/L : Employers' Liability)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질병이나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또는 근재보험 재해보상(W/C)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및 소송비용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을 사용자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1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근로기준법(또는 선원법)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위자료 및 상실수익)을 보상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상
2.소송비용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조정을 할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보상
3.협력비용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요청에 의거 보험자에 협력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반비용 비상

 

※가입예시

가입시 필요사항

1) 국내근재 가입시

  • 건축건설공사 (연단위 가입시) : 당해연도 산재보험 성립보고서 사본, 전년도 결산보고서 사본(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공사(제조)원가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규업체의 경우 예상되는 노무비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또는 당해 년도 공사 수주내역 첨부
  • 건축건설공사(사업장별 가입시) :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인건비 내역명기), 사업자등록 사본
  • 제조업 및 기타 : 당해연도 산재보험 성립보고서 사본, 제조원가 명세서 사본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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