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아들의 신체손해담보 유아들이 교육기관에서 수업중이거나 특별교육행사 참가중, 등.하교시나 소풍에 참가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사망 또는 후유 장해를 보상합니다.
2. 재산손해담보 화재(벼락포함)로 생긴 건물, 집기비품, 교육 기자재 등의 재산손해,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를 보합니다.
3.교직원 상해담보 유아교육기관의 교직원(교육기관장,교원,강사,직원)의 교육이나 업무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사망 또는 후유 장해를 보상합니다.
4. 배상책임담보 유아교육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의 수행 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학원생을 포함)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생기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금액 및 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화재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의 목적이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신 손해.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피보험자와 타인간의 약정으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 교육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