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매매 또는 폐차시 내가 가입한 보험료 돌려 받는 방법

출처:포털사이트

 

자동차 보험 해지 내가 가입한 보험료도 돌려 받아야죠. 

 

1.차량을 매매를 하였을 경우 - 이런경우는 차량매매계약서 or 이전된 등록증을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됩니다. 그럼 만기 시점까지 판매한 날짜를 일할 계산 or 단기요율을 적용하여서 계약자분께 돌려 드립니다.

 

2.차량을 폐차하였을경우 - 간혹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해서 하는경우도 있는데 간혹 보험사측에서는

말소 사실증명서를 요구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폐차인수증명서가 인정이 안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차량을 폐차장에서 인수를 했는거지 사실상 말소하기전까지는 차량은 아직 말소가 되지 않았기때문에 의무보험 가입을 해 놓아야 되면 이로 인해서 과태료가 나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포털사이트

그럼 나머지는 본인 ( 계약자) 명의 계좌번호를 안내 해 주시면 보험사는 빠르면 몇분에서 또는 하루정도가 소요 됩니다.

개인신용상에 문제로 본인 통장을 사용하실수 없는분은 가입한 회사 창구로 가셔서 입금 받으실분 신분증. 통장을 가지고 가시면 입금이 됩니다. 

현금으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이체내역을 남겨야 하기때문입니다.

 

 

반응형
반응형

1.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삭감,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과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2.보험료 납입의무, 납입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수 있습니다.

 

3.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2.기타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이상 수선, 30일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경우등)

직업 똔느 직무 변경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 추가

납입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하나의 회사 또는 여러 보험회사에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실손형 보험을 여러건 가입하여도 총 보상한도액 내에서 고객님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계약별로 비례분담하여 보상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보상 받을수 없습니다.

 

[예시] A,B 계약에 각각 2억원 한도의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경우(총보상한도 4억)

       1.손해액 1억원 사고가 발생한 경우: A계약 5천만원, B계약 5천만원 각각 보상( 총1억원 보상)

       2.손해액 5억원 사고가 발생한 경우: A계약 2억원, B계약 2억원 각각보상(총 4억원 보상)

* 실손형 담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다른자동차 운전 담보,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자동차 사과와 관련된 변호사 선입 비용,형사합의금,벌금보상

 

[기존가입계약사항] 최대 5개까지의 정보만 표기됩니다

가입사 보종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다른자동차운전 다른자동차손해 변호사선임 형사합의금 벌금 보험기간
S,HM.등등 자동차보험              

[추가가입사유]

본인은 보상범위를 확장 또는 기타 사유 입니다.

차량 댓수가 많을수록 보상 한도는 높아 지겠지만.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보상이 지급 될경우 각각 비례보상되면 그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 또는 불이익이 될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즉 중복가입이 득이 될수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점.무조건 뺄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두대를 보유중 무보험차담보를 가입을 A차량에만 한경우, B는 사실 A차량에 무보험을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A차량을 판매 했습니다.그리고 양도 해지를 한후 B차량이 무보험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나 났다.뺑소니 또는 책임 보험 가입 차량. 아주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부분이 좋다 나쁘다를 말할수는 없지만 고객님의 판단기준에 잘 따져 보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차량 교체가 자주 있고 하시는분은 고민을 해보셔여 될 부분입니다.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해마다 늘어 나는 자동차와 그리고 그에 발생하는 자동차 교통사고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주는 정부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뺑소니나 무보험차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달한 피해가자 어디에서도 보상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상담전화:1544-0049

홈페이지: 손해보험 협회-> 뺑소니/무보험차 보장사업

보상 대상

1.보유자를 알수 없는 자동차 (뺑소니)에 의한 사고 피해자

2.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3.도난(또는 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해 사고 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 기한 1.손해의 발생을 안날( 통상 사고발생일로) 3년이내
신청 서류

1.교통사고 사실확인원원(경찰서발급)

2.진단서.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치료병원 발급)

3.기타 손해를 입중하는 서류.위임장등

보상 항목

1.위자료.치료비.휴업손해액,상실수익액

 (사망.후유장애시) 등을 지급

2.보험업법에 따른 책임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

일반 보험에 비해서는 사실상 지원 받는게 정해져 있다보니 약간은 마찰은 생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장 받지 못하는것보다는 났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보험은 의무입니다. 무보험 또는 특약 위반으로 인한 상대방이 많은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