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 또는 폐차시 내가 가입한 보험료 돌려 받는 방법
자동차 보험 해지 내가 가입한 보험료도 돌려 받아야죠.
1.차량을 매매를 하였을 경우 - 이런경우는 차량매매계약서 or 이전된 등록증을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됩니다. 그럼 만기 시점까지 판매한 날짜를 일할 계산 or 단기요율을 적용하여서 계약자분께 돌려 드립니다.
2.차량을 폐차하였을경우 - 간혹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해서 하는경우도 있는데 간혹 보험사측에서는
말소 사실증명서를 요구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폐차인수증명서가 인정이 안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차량을 폐차장에서 인수를 했는거지 사실상 말소하기전까지는 차량은 아직 말소가 되지 않았기때문에 의무보험 가입을 해 놓아야 되면 이로 인해서 과태료가 나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본인 ( 계약자) 명의 계좌번호를 안내 해 주시면 보험사는 빠르면 몇분에서 또는 하루정도가 소요 됩니다.
개인신용상에 문제로 본인 통장을 사용하실수 없는분은 가입한 회사 창구로 가셔서 입금 받으실분 신분증. 통장을 가지고 가시면 입금이 됩니다.
현금으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이체내역을 남겨야 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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