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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음주,무면허사고의 면부책여부
단, 기타특약부분은 회사별 약관에 면,부책여부 차이가 있음
음주 운전은 요즘 윤창호법으로 좀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고 느껴지기에 아직? 이런 사태가 발생한거 같습니다. 음주운전및 무면허는 보험사에 면책금을 지불해야지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낸 면책금에서 그 이하로 보상이 나간다면 나머지 차액분은 다시 돌려 줍니다.그리고 이건이 경찰에 신고가 된건이라면 추후 벌금 및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또한 그횟수에 따라서 벌금은 틀려집니다. 그리고 무면허는 보상 안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음주 무면허 운전 하지 맙시다.
구분 |
음주 |
무면허 |
대인1 |
O 자부담300만원 |
O 자부담300만원 |
대물책임 |
O 자부담100만원 |
O 자부담100만원 연령,운전자범위 위반시 면책(100%) |
대인2 |
O |
X |
대물 종보 |
O |
X |
자손,자상 |
O |
O |
무보험차상해 |
O |
O 자가용으로 영업행위시 면책 (나라시택시) |
자차 |
X |
X |
긴급출동 |
O |
O |
▲음주 및 무면허 면책 여부
▶음주운전 혈중 알콜 농도의 따른 행정처분
혈중알콜농도 |
행정처분 |
0.2% 이상 |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우너이하의 벌금 |
0.1%~ 0.2% |
6개월 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 |
0.05%~ 0.1%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만약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처벌도 더 무겁게 됩니다.
만약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람을 죽게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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