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차차량손해담보특약 VS 다른차량운전담보특약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틀린담보입니다.
예> 제가 아시는분 카센타를 운영하시 사장님께서 차량을 운행중 차량 손님 차량으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카센타 사장님께서는 본인이 인터넷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특약이 가입이 되 있다고 사고 접수를 했지만 면책이었습니다.그후 저에게 연락이 오셔서 문의를 주셨지만 당연 면책 대상입니다.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을 위한 담보 |
나를 위한 담보 |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타차운전(다른차운전)담보 |
즉 상대방 차량은 보상이 지급이 되지만 정작 본인 차량은 보상이 면책입니다. 또한 세차업.정비.주차.대리운전.급유업,자동차판매업,등 자동차를 취급 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사고로 인한 손해는 면책입니다. 카센타 사장님은 타차차량손해담보특약을 가입해 있더라도 당연 면책이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정비업자분들은 차량정비업자배생책입을 가입해야 됩니다. 차량정비업자배생책임은 보험료는 부담이될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것보단 났지 않을까요
보상이 지급이 되는 항목이더라도 본인 차량은 국산차량 마티즈 자차보험 가입 차량가액(300만원) 다른차량을 운전한 차량은 고가의 수입차 3천만원식 하는 차량이라면 당연 300만원 차액에 대한 금액은 본인 부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작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다이렉트 가입 또는 언터넷 가입을 통한 고객분들의 지식이 전문 설계사보단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 다 똑같은거 아닙니다.일년에 한번 넣고 없어지니 무조건 싸게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은 안하시는게 좋죠? 내 재산을 지킬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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