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15일 이내 불이행시 면책통보
차량 매매 및 이전은 자동차 관리법상 15일 이내 완료 하셔야 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시면 처발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자동차 양도인은 개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도장, 법인장부가 필요하다.
양수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전비용을 준비해야 한다. 법인인 경우 법인장부를 첨부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소지가 시도가 다를 경우 번호판을 변경해야 한다. (전국번호제외)
자동차세를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하다
또한 보험 가입시 15일 이내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 사고 처리가 가능하다.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면책 통보를 받을수 있습니다.즉보험회사는 자동차 관리법상 15일 이내 이전을 원칙하로 하는 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운행을 하시고 보험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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