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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공제금(보험금)청구 방법입니다

 

신협 구비 서류

<접수 방법>

접수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가까운 신협 내점

2. 신협 온뱅크 어플 이용 (온뱅크로그인→공제→사고공제금 청구)

3. 신협 콜센터 이용 (1544-3030 내선번호 4)

4. 우편접수 (대전 서구 한밭대로 745 신협중앙회 17층 고객지원센터 보상지원담당자)

*계약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계약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온뱅크 접수의 경우 접수가능 금액 등의 제한사유가 있으니

청구 유형별로 세부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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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란?

-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대상이 보험(공제)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1,6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멸성 일반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이 없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가입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제공자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예: 업종에 관계없이 인터넷 / 모바일 상에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 앱,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이용자(고객)정보를 보유하는 사업자)
1. 전년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3개월 (10월,11월,12월) 간 저장 /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개인정보보유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 전년도 사업매출액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의무대상이 아니며 상기 요건 충족 시 가입하시면 되십니다.

 

업종예시 : 공공기관. 병원. 골프장. 마트. 온라인교육업체. 학원. 도소매업체. 프랜차이즈가맹점등 개인정보 저장되어 있고.매출액 5천만원이상+ 이용자수 1천명이상인 경우 무조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대상

 

학원. 치킨. 피자등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모두관리한면 본사면 가입. 가맹점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맹명별로 개인정보 보관시 가입의무대상입니다.

포털사이트

※가입시 필요 서류 

1.사업자등록증

2.전면도매출액 근거자료(손익계산서)

3.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질문서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기준 :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1,6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1차 적발 400만원, 2차 적발 800만원, 3차 이상 1,600

적용대상 사업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이용자수 1)매출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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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험배상책임보험 최저가입금액 기준

10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10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5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2억원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5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2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1억원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2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1억원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5천만원

1) 이용자수 (개인정보보유수) 일일평균 = 전년도 10월 11월 12월 전체 일일 이용자수의 총합 ÷ 92
2) 매출액 : 법인(기업)의 총 매출액을 의미하며, 손익계산서 상 총 매출액임만원)

 

◆ 오픈카카오톡 문의

 

◆ 전화상담 : 1877-5066
◆ 카카오ID : angb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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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이 의무화 됩니다.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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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2021년 7월 6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해야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는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라는 곳을 상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인데, 지상의 경우 100㎥이상(약30평)이고 지하는 66㎥이상(약20평)인 경우인 경우 선택이 아닌 필수로 꼭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지상 1층 및 유사지상 1층은 제외 대상입니다.

둘째 PC방, 게임제공업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필수 가입대상입니다.

셋째 목욕장업(찜질방 포함)은 수용인원 100명 이상입니다.

넷째 학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수용인원 300명이상일 경우와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 미만(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또는 기숙사와 함께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 외의 업종으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노래연습장, 화상대화방, 전화방, 실내 권총사격장,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산후조리원, 고시원, 수면방,콜라텍등등
​경기도 기준해서 약 3만 3000 곳이 무과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Q&A를 볼까요?

Q.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자(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유예기간은 없나요?
☞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휴업신고 대상 제외)는 법 시행일(2021년 7월 6일)에 맞추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또는 약관추가)해야 합니다.

법 개정일(2021년 1월 5일)부터 6개월이 되는 2021년 7월 6일이 유예기간 만료일입니다.

Q.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 기간이 남은 채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가입했던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 보험상품의 가입조건(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보험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Q.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은 언제 출시되나요? 그리고 기존 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되나요?
☞ 보험사에서 새로운 보험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1년 5월 중 상품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기존 보험보다 약 15%(평균 4.5천원/연간/60평 영업장 기준)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출처 : 보험개발원)

Q. 기존에 가입한 보험상품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 되므로 기존 보험의 만료일까지 별도의 가입이나 갱신이 필요 없습니다.(법 제13조의2제2항)

Q.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기 전에 기존 보험이 만기 되는 경우 가입 방법은?
☞ 우선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면 새로 가입(또는 약관추가)하여야 합니다.

Q. 휴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기간은?
☞ 허가관청에 휴업신고 된 영업장(소방관서장 직권휴업대상* 포함)의 경우 가입을 영업 재개 일까지 유예합니다.

* 직권휴업대상 : 허가관청에 휴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여 소방서장이 직권으로 휴업상태로 인정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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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안내

 

1. 개요

법 개정에 따른 의무보험

대상 상품 : 옥외광고물배상책임보험(일반보험)

 

2. 제도 주요 내용

관련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1.6.10日 시행)
보험가입 의무자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옥외광고사업자)
보험가입
시기
- 신규 옥외광고사업자 : '21.6.10일 이후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때
- 기존 옥외광고사업자 : '21.6.10일 까지
담보위험 -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의 제작표시설치 결함으로 인한
   제3자 대인대물 손해
최소가입금액
(보상한도)
- 대인배상(사망/부상/후유장해) : 1.5억/3천만/1.5억
- 대물배상 : 사고당 3천만원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

  

 

3. 옥외광고물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보통약관

- 보험사고로 인하여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험사고 : ①옥외광고물 제조물 위험  ②옥외광고물 작업(시공) 위험

 

특별약관

작업범위 필수선택 특약
제조만 하는경우 옥외광고물 작업위험 부담보특약
설치만 하는경우 옥외광고물 제조물위험 부담보특약
제조와 설치를 하는경우 부담보특약 선택 불가

 

필요서류: 옥외광고물배상 설문서,

전년매출자료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손익계산서)

보험료 산출기초: 옥외광고매출

 ※ 옥외광고매출이 총매출액의 25% 미만으로 고지 時 세부증빙자료 필요 

보험기간 : 1년

요율체계 : 협의요율(가입설계 후 심사자가 보험료를 입력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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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카카오톡 문의

https://open.kakao.com/o/s6Ss7pVc

◆ 전화상담 : 1877-5066

◆ 카카오ID : angbry

 

https://cartalk-in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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