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안내

 

1. 개요

법 개정에 따른 의무보험

대상 상품 : 옥외광고물배상책임보험(일반보험)

 

2. 제도 주요 내용

관련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1.6.10日 시행)
보험가입 의무자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옥외광고사업자)
보험가입
시기
- 신규 옥외광고사업자 : '21.6.10일 이후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때
- 기존 옥외광고사업자 : '21.6.10일 까지
담보위험 -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의 제작표시설치 결함으로 인한
   제3자 대인대물 손해
최소가입금액
(보상한도)
- 대인배상(사망/부상/후유장해) : 1.5억/3천만/1.5억
- 대물배상 : 사고당 3천만원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

  

 

3. 옥외광고물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보통약관

- 보험사고로 인하여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험사고 : ①옥외광고물 제조물 위험  ②옥외광고물 작업(시공) 위험

 

특별약관

작업범위 필수선택 특약
제조만 하는경우 옥외광고물 작업위험 부담보특약
설치만 하는경우 옥외광고물 제조물위험 부담보특약
제조와 설치를 하는경우 부담보특약 선택 불가

 

필요서류: 옥외광고물배상 설문서,

전년매출자료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손익계산서)

보험료 산출기초: 옥외광고매출

 ※ 옥외광고매출이 총매출액의 25% 미만으로 고지 時 세부증빙자료 필요 

보험기간 : 1년

요율체계 : 협의요율(가입설계 후 심사자가 보험료를 입력하여 드립니다.)

 

728x90

◆ 오픈카카오톡 문의

https://open.kakao.com/o/s6Ss7pVc

◆ 전화상담 : 1877-5066

◆ 카카오ID : angbry

 

https://cartalk-ins.tistory.com/      

반응형

'보험 > 화재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0) 2021.12.07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  (0) 2021.06.08
배상책임보험의 정의  (0) 2021.03.24
모델하우스 화재보험  (0) 2021.02.02
5대 맹견 책임보험 가입  (0) 2021.01.1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