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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안내
1. 개요
□ 법 개정에 따른 의무보험
□ 대상 상품 : 옥외광고물배상책임보험(일반보험)
2. 제도 주요 내용
관련법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21.6.10日 시행) |
보험가입 의무자 |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옥외광고사업자) |
보험가입 시기 |
- 신규 옥외광고사업자 : '21.6.10일 이후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때 - 기존 옥외광고사업자 : '21.6.10일 까지 |
담보위험 | -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의 제작∙표시∙설치 결함으로 인한 제3자 대인∙대물 손해 |
최소가입금액 (보상한도) |
- 대인배상(사망/부상/후유장해) : 1.5억/3천만/1.5억 - 대물배상 : 사고당 3천만원 |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 -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 |
3. 옥외광고물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 보통약관
- 보험사고로 인하여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험사고 : ①옥외광고물 제조물 위험 ②옥외광고물 작업(시공) 위험
□ 특별약관
작업범위 | 필수선택 특약 |
제조만 하는경우 | 옥외광고물 작업위험 부담보특약 |
설치만 하는경우 | 옥외광고물 제조물위험 부담보특약 |
제조와 설치를 하는경우 | 부담보특약 선택 불가 |
□ 필요서류: 옥외광고물배상 설문서,
전년매출자료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손익계산서)
□ 보험료 산출기초: 옥외광고매출
※ 옥외광고매출이 총매출액의 25% 미만으로 고지 時 세부증빙자료 필요
□ 보험기간 : 1년
□ 요율체계 : 협의요율(가입설계 후 심사자가 보험료를 입력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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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카카오톡 문의
https://open.kakao.com/o/s6Ss7pVc
◆ 전화상담 : 1877-5066
◆ 카카오ID : angb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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