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란?
-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대상이 보험(공제)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1,6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멸성 일반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이 없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가입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제공자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예: 업종에 관계없이 인터넷 / 모바일 상에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 앱,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이용자(고객)정보를 보유하는 사업자)
1. 전년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3개월 (10월,11월,12월) 간 저장 /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개인정보보유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 전년도 사업매출액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의무대상이 아니며 상기 요건 충족 시 가입하시면 되십니다.
업종예시 : 공공기관. 병원. 골프장. 마트. 온라인교육업체. 학원. 도소매업체. 프랜차이즈가맹점등 개인정보 저장되어 있고.매출액 5천만원이상+ 이용자수 1천명이상인 경우 무조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대상
학원. 치킨. 피자등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모두관리한면 본사면 가입. 가맹점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맹명별로 개인정보 보관시 가입의무대상입니다.
※가입시 필요 서류
1.사업자등록증
2.전면도매출액 근거자료(손익계산서)
3.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질문서
※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기준 :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1,6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1차 적발 400만원, 2차 적발 800만원, 3차 이상 1,600
적용대상 사업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이용자수 1)매출액 2)
※개인정보보험배상책임보험 최저가입금액 기준
100만명 이상 | 800억원 초과 | 10억원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5억원 | |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 2억원 | |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 800억원 초과 | 5억원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2억원 | |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 1억원 | |
1천명 이상 10만명 미만 | 800억원 초과 | 2억원 |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 1억원 | |
5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 5천만원 |
1) 이용자수 (개인정보보유수) 일일평균 = 전년도 10월 11월 12월 전체 일일 이용자수의 총합 ÷ 92
2) 매출액 : 법인(기업)의 총 매출액을 의미하며, 손익계산서 상 총 매출액임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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