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가해/피해자 공모 사고 | 허위장해/도난,자살,자해 | 사고/질병/장애숨기고보험가입 |
고의사고,차량고의훼손 | 운전자/차량바꿔치기 | 병원,정비공장 허위/과장청구 |
적발 인정액 | 포상금 | |
개인제보자 | 업체내부,중대범죄제보자 | |
5억원이상 | 적발 인정액의 10%이내(심의회결정) | 최대10억원(심의회 결정) |
5백만~5억미만 | 적발 인정액의 10% | 적발 인정액의 20% |
5백만원 미만 | 30만원 | 50만원 |
보험사기
가해/피해자 공모 사고 | 허위장해/도난,자살,자해 | 사고/질병/장애숨기고보험가입 |
고의사고,차량고의훼손 | 운전자/차량바꿔치기 | 병원,정비공장 허위/과장청구 |
적발 인정액 | 포상금 | |
개인제보자 | 업체내부,중대범죄제보자 | |
5억원이상 | 적발 인정액의 10%이내(심의회결정) | 최대10억원(심의회 결정) |
5백만~5억미만 | 적발 인정액의 10% | 적발 인정액의 20% |
5백만원 미만 | 30만원 | 50만원 |
하나의 회사 또는 여러 보험회사에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실손형 보험을 여러건 가입하여도 총 보상한도액 내에서 고객님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계약별로 비례분담하여 보상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보상 받을수 없습니다.
[예시] A,B 계약에 각각 2억원 한도의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경우(총보상한도 4억) 1.손해액 1억원 사고가 발생한 경우: A계약 5천만원, B계약 5천만원 각각 보상( 총1억원 보상) 2.손해액 5억원 사고가 발생한 경우: A계약 2억원, B계약 2억원 각각보상(총 4억원 보상) |
* 실손형 담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다른자동차 운전 담보,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자동차 사과와 관련된 변호사 선입 비용,형사합의금,벌금보상
[기존가입계약사항] 최대 5개까지의 정보만 표기됩니다
가입사 | 보종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다른자동차운전 | 다른자동차손해 | 변호사선임 | 형사합의금 | 벌금 | 보험기간 |
S,HM.등등 | 자동차보험 |
[추가가입사유]
본인은 보상범위를 확장 또는 기타 사유 입니다.
차량 댓수가 많을수록 보상 한도는 높아 지겠지만.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보상이 지급 될경우 각각 비례보상되면 그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 또는 불이익이 될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즉 중복가입이 득이 될수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점.무조건 뺄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두대를 보유중 무보험차담보를 가입을 A차량에만 한경우, B는 사실 A차량에 무보험을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A차량을 판매 했습니다.그리고 양도 해지를 한후 B차량이 무보험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나 났다.뺑소니 또는 책임 보험 가입 차량. 아주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부분이 좋다 나쁘다를 말할수는 없지만 고객님의 판단기준에 잘 따져 보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차량 교체가 자주 있고 하시는분은 고민을 해보셔여 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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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세법: 제 124조~제 134조
납세의무자: 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납 기: 매년 6.16~6.30(1기분) 12,16~12,31(2기분)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1기분 부과시 전액 부과)
자동차세 세율표
(단위:원)
차종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승용자동차 |
1,000CC이하 1,600CC이하 2,000CC이하 2,500CC이하 2,500CC초과 |
CC당세액 18 18 19 19 24 |
CC당세액 80 140 200 200 200 |
화물자동차 |
(적재량)1톤이하 2톤이하 3톤이하 4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0톤초과시마다 |
6,660 9,600 13,500 18,000 22,500 36,000 45,000 10,000가산 |
28,500 34,500 48,000 63,000 79,500 130,500 157,500 30,000가산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령에 따른 차등과세
차등과세 대상: 차령 3년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차령계산방법(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기산일 | 1.1~6.30 | 제1기분 | 제2기분 |
계산 | 과세연도-기산일이속하는 연도+1 | 과세연도-기산일이속하는 연도 | 고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
차령별 경감율:차령12년 초과 자동차는 12년으로 봄
차령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경감율 | 5% | 10% | 15% | 20% | 25% |
차령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경감율 | 30% | 35% | 40% | 45% | 50% |
분기별 차등세액 산정 방법
당해자동차의 기분세액-[기분세액X5/100X(차령-2)]
이전말소 자동차세 부과 안내 |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하는경우에는 양도인에게는 말소등록을 한 날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 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금과 중가산금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의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후 1개월이 지날때마다 (최대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의 0.75%)이 추가됩니다. 계산식 납기내세액+가산금(납기내 세액의3%)+중가산금(납기내 세액X0.0075X경과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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