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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전시 필요 서류 및 방법 안내

 

자동차 신차.중고차 구입후 이전시 필요 서류를 올려 드립니다. 아래 사진들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이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전신청서 작성 방법

 

 

 

양도 양수 작성법

 

 

그리고 새로 나온 취등록세 작성방법

 

 

전체적인 서류가 조금 추가가 되셨습니다. 작성을 잘하셔서 이전등록 신청을 하시면 되세요.신차 및 중고차 작성 동일합니다. 다만 차량 구매 가액을 신차는 찍혀있기때문에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되세요.하지만 중고차는 금액이정해진게 없다보니 양수/양도하시는 두분께서 판매 금액을 작성하시면됩니다.

 

파일을 첨부 해 드리겠습니다.다운 받으시소 출력해서 쓰시면되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

취득세 등록세 신고서.hwp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hwp

이전등록 신청서.hwp

공감 버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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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등록비용 계산

 

신차 구매시 등록비용 계산하면 차량 구매시 도움이될거 같아서 올려 드립니다.

차량번호 미입력으로 내가 구입할려고 하는 신차 가격만 어느정도 알면 이전비 취등록세가 산출이 가능합니다.

 

 

신차 구매비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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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차/말소등록 절차/차량폐차

 

폐차/말소

 

폐차는 꼭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해야하며 폐차시 필히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관허폐차장에 폐차에서부터 말소등록 대행까지 의뢰를 하시면 원스톱으로 적접한 절차를 거쳐 신속정확하게 말소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무등록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못 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차시 구비 서류

 개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 (차주대행일 경우에만 필요)

 법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폐차구분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는경우

 일반폐차 말소가능

 저당설정이나(삭제)압류등록이 있으나 일정 차령이 넘은 경우

 차령초과폐차말소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차

 조기폐차 말소

 매연저감장치 장착차량

 매연저감 장치 차량 폐차말소

 

폐차 시 필히 알아두어야 할 사항

 

말소등록

- 폐차 이후에는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완료해야 합니다. (폐차장에서 대행 가능)
- 말소등록을 완료해야만 더 이상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폐차 이후 1개월 이내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됩니다.
- 법적근거 :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자동차관리법 등록규칙 제38조 ]

 

보험료의 환급 및 승계

- 말소등록 후 말소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회로부터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새 차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를 환급 받고자 하시면 자동차 등록원부(갑)와 차주 통장사본(앞면)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 차량말소 등록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자동차세 납부월에(6월, 12월)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다만, 차량 말소등록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급시점인 5월과 11월(자동차세 1,2기분 납기월과 납기월 1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말소등록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자동차세금이 과표되어 고지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 (혹은 등록원부)와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지참, 관할관청에 가셔서 재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말소등록 완료

- 등록관청에서 자동차등록이 완료가 되면 폐차장으로부터 말소완료를 통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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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15일 이내 불이행시 면책통보

 

 

 

차량 매매 및 이전은 자동차 관리법상 15일 이내 완료 하셔야 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시면 처발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자동차 양도인은 개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도장, 법인장부가 필요하다.
양수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전비용을 준비해야 한다. 법인인 경우 법인장부를 첨부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소지가 시도가 다를 경우 번호판을 변경해야 한다. (전국번호제외)
자동차세를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하다

또한 보험 가입시 15일 이내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 사고 처리가 가능하다.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면책 통보를 받을수 있습니다.즉보험회사는 자동차 관리법상 15일 이내 이전을 원칙하로 하는 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운행을 하시고 보험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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