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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의 정의

배상책임보험의 이익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재산적 보상을 함으로써 잃게 될 경제적 이익을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있음

 

재산적 보상

배상책임의 목적

◎특정물건이나 피보험자 자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것이 아닌 피보험자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선의의제3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보상한도액 설정의 어려움

◎배상책임은 다른 일반손해보험처럼 원칙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이 존재하지 않음

◎예상되는 사고의 유형.규모 및 빈도에 따라서 보상한도액 설정

◎통상 예상 가능한 최대 손해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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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보험,초과 보험 개념의 부존재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의 배상책임액의 전액보상(공제금액 제함)

 

 

◎일부 재물보험의 성격이 강한 위험은 제외

 예)창고업자배상책임, 임차자 배상책임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아래 사유로 입은 재산상 손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어 지급)
응소비용,변호사보수,중재,화해 또는 조정에 소요된 비용
응급처치, 호송, 기타 긴급조치에 소용된 비용

->보험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없을 경우에도 보상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아래 사유로 입은 재산상 손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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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화재보험

모델하우스 화재 보험 손해율이 워낙에 높은 보험이라서 인수가 까다롭습니다. 현장 실사 및 방문 등등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전문적인 화재일반보험 상담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델하우스 실제 계약 체결 내용입니다.  보상 금액도 보시면 많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화재설계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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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층 건물에 지하1층 건물고 3층만 단독적으로모델하우스를 사용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위험율이 높은 영위업종은 모델하우스로 책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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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맹견 책임보험 가입

 

5대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들어보셧나요?

 

대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신 분들은 5대 맹견도 생소

맹견 책임보험 가입도 생소하실 겁니다

맹견을 키운다면 꼭! 함께 알아봅시다

 

 

5대 맹견이랑 맹견의 몹시 사나운 개를 뜻하며 사람의 신체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 농립 축산식품령에 정해집니다. 

 

5대 명경으로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로트와일러

도사견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후유 장애를 유발 시 8천만 원

다른 사람을 부상에 이르게 할 시

1천5백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백만 원 이상을 보상해야 합니다

시행일은 2021년 2월 12일부터입니다. 숙지해주세요 ^^

 

5대 맹견을 키우고 있다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추가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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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줄/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적절한 이동 장치를 할 것

(맹견은 가슴줄이 불가능합니다)

2.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이수

(신규 취득은 6개월 이내,

그 후 매년 3시간 이상 교육 수강)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미이수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3. 맹견 출입 금지 장소 지키기

서울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각 시/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위 사항들을 어길 시에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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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어린이놀이시설 업무 하자로 인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보장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특징 가입대상
피보험자가 자신의 사업(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안전인증, 정기검사, 설치검사, 정기설치검사,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업무의 하자에 기인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1조)

최소가입보상한도액

대인 8천만원, 대물 2백만원(시행령 제13조 제3항)

미가입시 벌칙사항

어린이놀이시설관련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동법 제2조 제5호)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 안전검사기관 (동법 제4조)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의 관리책임을 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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