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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자보험

국내여행보험

업무출장, 국내여행 사고 시 상해, 질병, 배상책임 보상 보험

 

국내여행보험이란 가입대상 가입대상
업무출장부터 여러 목적의 국내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 질병, 배상책임 등의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여행, 출장, 연수, 귀성 등을 목적으로 국내여행을 하시는 분
  • 전문 등반, 번지점프, 스쿠버다이빙, 레프팅, 행글라이더, 스카이다이빙, 스키, 극기 훈련 등 기타 위험한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
  • 보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계약
  • 산악등반, 탐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
  •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 연령별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계약

 

※보장내용

 

담보내용/가입유형 A C D E F
사망∙후유 1천만 2천만 3천만 5천만 7천만 1억
상해의료 50만원 100만원 13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질병사망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배상책임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휴대품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가입시 필요사항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여행지
  • 여행목적
  • 질병사망담보의 경우

현재의 건강상태 3항 :
진통제, 마약 등을 사용하거나 알코올 등의 중독증상이 있는 자

과거의 건강상태 5항 :
최근 5년이내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증 등과 같은 병명으로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수술 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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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보험

골프보험

골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골퍼분들에게 보상하는 보험

 

골프보험
골프시설 구내에서 생긴 상해손해, 골프용품의 도난과 파손, 배상책임, 홀인원으로 인한 지출된 비용까지 보상하여 드리는 골퍼를 위한 보험입니다.
(단, 프로나 아마추어 골프선수는 제외)

보장내용

 

담보명 보장내용
상해사망 후유장애 골프시설내에서 발생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일로부터 180일 내에 사망, 후유장해 발생시 보상
상해의료비 골프시설내에서 상해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 피해일로부터 180일 한도내에서 의료실비 지급
배상책임 골프시설내에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골프용품손해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용품에 생긴 화재, 도난손해와 우연한 사고로 인한 골프용품의 파손보상(분실은 보상하지 않음)
홀인원 담보 18홀 이상의 국내소재 골프장에서 "골프경기"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아래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 축하회 비용
  •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 동반 캐디에 대한 축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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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종합보험

공연 또는 각종 행사 사고 시 발생하는 재물, 상해, 배상책임보험

 

행사종합보험이란? 가입대상
공연 또는 각종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대비한 보험으로서 재물손해위험, 상해위험, 배상책임위험으로 구성된 종합보험입니다. 전시회, 이벤트, 공연 등의 행사를 주최하는 기획업체, 기획자 등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1. 동산(재물손해담보 부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재물(기자재, 각종 행사관련장비)등이 화재, 파손, 폭발, 낙뢰, 비, 눈에 의한 수침, 연기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합니다.

2. 신체손해(상해)담보 부분
행사관련 출연진, 진행요원, 피보험자의 직원 등이 행사에 참가할 목적으로 행사장소에 도착하여 행사를 끝내고 떠날때까지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의료비 및 사망.후유 장해 보험금을 보상합니다.

3. 배상책임담보 행사부분 중 피보험자의 과실(예: 공연 시설물의 부실, 안전관리 미흡, 통제 불량 등)로 인하여 관람객등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가입예시

 

 

가입시 필요사항

1. 가입시 공통사항

  • 일반사항 : 업체개요, 입지조건, 생산개요등 일반적인 사항
  • 홍보용기업소개서(영문)
  • 사업장 배치도
  • 생산공정도

2. 제1부문 재산종합위험 담보

  • 건물 및 시설 현황
  • 기계장치 : 수용건물별 각 기계장치 명세 및 신조달가액
  • 구축물, 공기구, 집기비품 : 명세 및 신조달가액
  • 재고자산 : 완성제품, 재공품, 원제품, 저장품의 시가
  • 기타 명기재산의 보험가입금액

3. 제2부문 기계위험 담보

  • 제1부문 기계장치 명세와 동일

4. 제3부문 기업휴지위험 담보

  • 전년도 손익계산서 및 부속서류
  • 제2부문의 기계위험에 따른 기업휴지 손해담보시 각 기계장치별 이익관련도

5. 제4부문 배상책임위험 담보

  • 전년도 손익계산서 및 부속서류
  • 생산물배상책임 담보와 판매국가별 매출액 현황
  • 과거 3년간 사고발생 경력 : 사고유형 및 손해배상금 지급내역 등

*행사보험은 보험사별로 상이합니다. ^^ 행사계획표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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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

선박보험

선박의 건조, 운항, 계선 중의 해상위험 손해에 대한 보상

 

선박보험이란? 가입대상
선박보험은 선박이 건조, 운항 또는 계선 되는 중의 크고 작은 각종의 해상위험 등에 의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선박보험은 ITC-HULLS(INSTITUTE TIME CLAUSES : 협회기간약관) 약관을 기본으로 하여 각종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선체의 물적손해 또는 선체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손해를 담보하고 있으며, 타선박과의 충돌사고 발생시 상대방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충돌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선박보험에서는 충돌손해 배상책임을 제외하곤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담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원, 승객, 화물, 해상오염 등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선주는 선주책임상호보험 (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 : P & I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험사에서 선박보험으로 인수하고 있는 선박은 500톤 이상의 모든 선박과 500톤 미만의 선급을 보유한 선박입니다. 500톤 미만의 무선급 선박 중에 원양어선은 인수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인수하지 못하는 원양어선을 제외한 500톤 미만의 무선급선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인수하고 있습니다.

 

주요보상하는 손해

 

구분 Total Loss Only F P L UNLESS ETC. ITC(HULLS)
담보위험 제6조담보위험 제6조담보위험 제6조담보위험
보상손해 제6조 위험으로 인한 전손만 보상 제6조 위험으로 인한 전손 및 좌초(Stranded), 침몰(Sunk), 화재(Burnt, Fire), 충돌(Collision, Contact)로 인한 분손(수리비)
* 황천 (Heavy weather)은 담보 안됨(분손의 경우)
제6조 위험으로 인한 전손 및 분손
구조료구조비 손해방지
비용공동 손해분담금
구조료구조비 손해방지
비용공동 손해분담금
구조료구조비 손해방지
비용공동 손해분담금
충돌배상책임(RDC ) 무담보, 1/4담보 및 4/4담보 중 선택

 

가입예시

 

가입시 필요사항
  • 관리자 및 소유자로 관리자의 사업자등록증
  • 선박의 세부사항이 기록된 선박국적증서(부선증서) 및 선급증서
  •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 보험조건 및 항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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