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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물적할증기준 자차 기준

 

 

자동차물적할증기준 자차처리시 내가 가입한 보험증권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전문 지식이 없는 처음 가입하시는분들은 50만원~200만원 이게 뭔뜻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차 처리할경우 자부담금을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최소 6만~최고50만원까지 부담을 합니다.

 

▶물적할증기준 및 자부담금

 

물적할증기준금액 

사고금액 

손해액의20% 

자기부담금 

 최종자기부담금

최소 

최대 

 50만

 30만원

6만 

5만 

50만 

6만 

 100만원

 20만

 20만

 300만원

 60만

 50만

 100만

 30만원

 6만

 10만

50만 

 10만

 100만원

 20만

 20만

 300만원

 60만

 50만

 150만

 30만원

 6만

 15만

 50만

 15만

 100만원

 20만

 20만

 300만원

 60만

 50만

 200만

 30만원

 6만

 20만

50만 

 20만

 100만원

 20만

 20만

 300만원

 60만

 50만

 자동차보험 물적할증기준 예시표

 

위에 도표처림 할증기준을 50만원으로 선택하시면 내가 자차 보험 처리시 본인부담금은 최소금액은 낮아 질수 있습니다.하지만 국산차 왠만한 사고처리시에는 무조건 보험료가다 다 올라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 할증 기준을 선택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 일방적인 과실사고는 상관이 없지만 쌍방사고 또는 본인 단독사고시에 자차 처리시에는 장점이 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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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할증기준

 

 

 

 

 

 

 

 

작년 12월달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올린다고 보험사들이 메스컴들을 통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은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매년 한번씩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 그렇다고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생소한 단어 일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할증기준 기준 물적 할증 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은 타인의 차, 남의 재물, 자기 차 등에 대한 물적사고를 보험처리 해도 할증율이 생기지 않는 기준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2009년 12월까지는 물적사고가 50만원 이하일 때는 보험처리 해도 할증율이 생기지 않았다.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대물사고 총50만원미만

(자차,대물사고포함)

대물사고 총 100만원미만

(자차.대물사고 포함) 

 대물사고 총150만원

(자차,대물사고포함)

대물사고 총200만원

(자차,대물사고포함) 

 

2010년 1월부터는 물적사고를 보험처리 해도 할증율이 생기지 않는 기준금액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에서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객님들 대부분90%이상이 자동차보험료 물적할증기준 200만원 미만으로 처리하면 3년동안 금액이 고정되는걸로 알고 계시는분들이 태반입니다. 이부분은 없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물적할증기준 200만원 미만 표준등급 (1Z~29Z)까지에 대한 등급을 200만원 미만 처리시 3년 유예로 해줍니다. 하지만 3년사고 건수/ 1년사고건수에 대한 반영은 시킵니다.

 

 

 

 

 

 

 

 

 

고객님께서는 200만원 미만인데 왜 보험료가 오르냐고 합니다. 이부분은 건수에 대한 사고추가위험율을 반영시켰다고 보시면됩니다.거기에 사고유형 및 법규 위반에 따라서 추가로 보험료가 더 오른다고 할수 있습니다. 무조건 보험 처리가 이제는 답이 아닙니다. 본인스스로 잘잘못을 따져서보면 어느 정도 가해자 피해자는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도로로 진입시 소대로에 있는 차량은 전방을 살피고 진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것도 기본적인 운전 지식사항입니다. 그렇게해도 잘잘못을 따지고 보험처리를 하신다고 하시면 내가 향후 20~30년동안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보험료를 납부 하실꺼를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자동차보험할증기준은 50만원으로 설정을하시면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사고 처리시 그다음해 보험료는 폭탄을 맞습니다. 이부분은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면 관리를 받으시면됩니다. 하지만 200만원할증기준을 선택하시면 보험료는 비싸지만 왠만한 국산차량 후미추돌 정도면 200만원 할증 기준은 잘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현명한 사고처리 방법만이 보험료를 아낄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동차보험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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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첫 자동차 보험료 얼마나 비쌀까?

 

 

 

20대자동차보험료 많이 비싸서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리 저리 알아 보지만 전문용어에 1년자동차보험료가 다 똑같은 혜택이 아닐까? 무조건 싼곳을 찾아서 가입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으신데요.저 역시 보험대리점에서 이런 20대에 첫자동차보험 가입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어떻게하면 잘 가입한것일까? 한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년자동차보험료는 각회사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잘 검토해봐야겠죠.본인의 개인사정에 맞게 선택하는것도 좋습니다.너무 낮은보험료는 여러분의 보장혜택을 제대로 받기가 힘들어집니다.그래서 각담보에 대한 이해 및 특약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보험 다 똑같은거 아닙니다.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하기위해서는 대략적으로 6가지 담보가 있습니다.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상해),무보험차상해,자기차량손해입니다. 그리고 특별약관으로(특약)을 선택해서 추가를 할수가 있습니다.내가 운전하다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배상 즉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담보 대인1.2와 대물1ㅐ상이 있습니다.1년자동차보험료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요즘은 수입차 및 고가차량들의 운행이 많아 지면서 자차 보험료가 더 많이 올라가는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동차의 의해서 내가 피해를 보상 받는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담보 및 무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가 있습니다.이런 자동차보험의 구성의 의해서 1년자동차보험료가 산출을이 됩니다.

 

 

 

이 계약은 자동차 보험을 특약을 몇개 제외한 나머지 6대 담보는 다 가입을 하셨습니다. 한가지 아쉬운점이라서 자동차상해 담보는 권유를 하였지만 자손으로 가입하셔서 아쉽기는 합니다.내가 가입한 1년자동차보험료 조금더 할인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일리지특약. 블랙박스할인특약. 자녀할인특약.차선변경감지 특약. 이메일증권,요일제운행.실버할인.경차 할인특약, 운전병경력 등이 있습니다. 이런부분은 고객님께서 미리 알고 가입을 하시느게 좋습니다. 간혹 먼저 알려주기는 하지만 한번더 체크하시는거도 나쁠건 없습니다.그리고 1년자동차보험료에 각각 미치는 유율이라는것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피보험자의 보험 가입경력

 이는 고객님께서 군대에 있을때 운전병이었으면 가입경력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사회초년생 20내보험료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챙기시면 보험료 절감은 엄청 많이 할수 있습니다.그리고 부모님 명의로 된 차량을 가족한정운전으로 운전을 하였으면 그것 또한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은 했지만 가입경력이 인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담당회사에 연락하셔서 소급배서로 정정하시면 가입경력이 인정되시니 이부분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2.차량종류

 차마다 등급이 있습니다.에쿠스에서 마티즈까지 모든 차량은 차량 등급이 있는습니다. 이 등급이 숫자가 낮을수록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3.특별할증

 사고 1년 3년 평가 반영 됩니다. 또한 법규 위반을 많이 하시면 그만큼 사고 날 확률이 높다고 보기때문에 보험회사는 여기 보험료를 올립니다. 그래서 사고 없으신분들도 왜 보험료가 올랐냐는 질문을 받는데 법규 위반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그리고 사고 대인사고 대물사고에 따라서 반영이 되면 0.5점짜리 사고도 보험료 오릅니다. 예전에 200만원 미만 대물 사고 처리하면 보험료 안 오르고 3년 표준 요율이 유예가 된다는 말씀 다들 아시죠? 이제 그런거 없습니다. 대물사고 1건을 처리하더라고 사고추가위험요율이 반영되기때문에 보험료는 오릅니다. 아직가지 예전에 정보로 모르시는분들이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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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차차량 손해 담보 특약

 

간혹 내가 다른 사람의차량을 운전 할 경우가 생깁니다. 운전을 하면 안되지만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차를 박는 경우가 생기죠?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담보다 몇가지가됩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발생할려면 본인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가입중인 자동차 보험이 있어야됩니다. 타차차량 손해 담보특약(다른자동차손해) 특약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운전자 A씨는 직장 동료B씨가 너무 피곤해서 운전을 못해서 대신 운전을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차량 단독 사고로 앞 범퍼를 손상시켰습니다. 운전자A씨가 보상 받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운전자A씨는 일단 자기가 가입중인  자동차 보험이 있어야 됩니다.거기에 자동차손해 일명 "자차"담보가 가입중이어야만 이 담보가 보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부모님의 차량을 운전중이시라면 자녀타차차량손해담보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이담보는 모든 회사가 다 가지고 있는 담보가아니기 때문에 필수로 체크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 본인명의로 된 보험에 자차가입시 선택사항( 다른자동차손해) 담보 특약이 있습니다.이부분은 선택사항 담보이기때문에 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담보가 있어야지만 본인이 운전하다가 손상 시킨 앞 범퍼에 대한 수리를 보상 받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한도는 자차 가입시 차량 가액 즉 사고난 날짜에 분기 차량가액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 자차 가액도 무조건 100% 가입을 하셔야죠. 간혹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60%한도내로 가입하시는분 있으십니다. 상대방 차량이 수입차량이고 차량가액이 1000만원이다, 근데 본인 국산 차량은 차량 가액은 1000만원인데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600만원으로 가입을 햇다 라고 하시면 나머지 400만원은 운전자 부담입니다. 보험료 절감을 할려다가 나중에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이런부분은 가능한 차량 가액 만큼 다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그리고 선택사항인 타차차량손해담보특약도 같이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특약 보험료는 별로 비싸기 않기 때문에 가입은 필수겠죠? 그리고 무조건 다른 차량을 운전한다고 해서 보상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개인용 차량을 영업용(렌트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면 보상될까요? 안됩니다. 그리고 영업용 차량을 빌린 사람의 차도 운전대를 잡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개인용 영업용은 다른 자동차에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운전 가능한 다른자동차손해담보 특약은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필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각회사 마다 보상 (피보험자 ) 범위는 차량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보험을 가입중인 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입니다.무조건 다 되는 담보가 아니니 잘 확인하셔서

피해 보시는일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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