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 보험 인상이 불가피합니다.꼼꼼하게 챙겨야

 

 

 

 

 

 

 

중요 대형사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3%안팍으로 줄줄이 인상을 한다고합니다

18년12월달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올린다고 알린바 있습니다. 1월달에 보험료가 많이 오르신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올해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한번더 올릴가능성도 있다고합니다. 16일부터 인상을 한다고하네요

 

구분 

삼성 

DB 

KB 

메리츠 

현대 

 인상

2.7% 

3.5% 

3.4% 

3.3% 

3.4% 

 

개인용 및 업무용 차량중 개인용차량은 약2~3만원 인상이 될거 같네요. 이 같이 보험료가 오르는건 보험료거수 대비 손해율이 많이 불량해졌습니다. 또한 해가 바뀌면 연초에는 항상 인수 및 보험료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3년2건 사고인분들은 인수 거절 또는 공동물건으로 진행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3분기 손해율 83% 이상 넘어 갔습니다.  곧 4분기 손해율도 반영이 되면 아마 상반기에 한번더 올린다는건 거의 확실히 해 보이네요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마일리지.블랙박스.자녀할인,UVO,차선이탈방지등을 잘 챙기시면 좋을거 같아요.마일리지 최대 41% 최저 2%까지 , 블랙박스 2%~4% 자녀할인 5%~7% 등등 이 특약들은 조금만 부지런하면 챙길수 있습니다.당연 무료입니다.

 

반응형
반응형

자동차보험해지 환급금 받기

 

▶필요서류

 

 구분

 설명

필요서류 

 양도해지

 자동차를 타인에게 팔거나 증여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본서류]계약자통장사존(법인은 법인통장)

 [추가서류]매매계약서(양도,양수사인 및 직인필수),

명의변경된 차량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갑) 중 택1

 말소해지

폐차 등으로 차량이 말소되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기본서류]계약자통장사존(법인은 법인통장)

[추가서류]말소사실증명서,자동차등록원부(갑)중 택1

*폐차입고증 안됨

 중복해지

 다른 회사와 자동차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복해지시 ) 3~4일 소요

 [기본서류]계약자통장사존(법인은 법인통장)

다른회사에 가입된 보험가입 증명서, 무사고확인서(3개모두필요)

 

 

 

 

 

▶자동차보험해지절차

 

 

반응형
반응형

메리츠화재 긴급출동 서비스

 

이번에는 긴급 출동 서비스 메리츠화재 보상 범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긴급출동은 각 보험사마다 틀립니다.가입하신 보험회사 가입증권에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수입차량은 잠금장치해제가 안됩니다.무조건 센타로 입고후 진행하셔야 됩니다. 사이드에어백 파손 및 키 관련 부품 파손으로 안되세요.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

 

 조건

 건계약 긴출 이용횟수

이용가능 횟수 

 보험기간 1년

전계약이 있는 경우 

 0회

7회 

 1회

6회 

 2회 이상

5회 

 전계약이 없는 경우

 -

5회

 보험기간 3월초과 1년미만

 -

3회

 보험기간 3월 이하

 -

 2회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no

구분 

내용 

 1

긴급견인

 1일당 1회에 한해 약정km내

 2

 비상급유

 보험기간 중 2회, 1일당 1회 3리터 한도

 3

 잠금장치해제

 외제차 또는 특수잠금장치 및 사이드에어백 장착차량제외

 4

 배터리충전

 배터리 방전시 충전

 5

 타이어교체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 없는 경우 긴급견인서비로 제공

 6

 긴급구난

 별도의 구난 장비 없이 구난형 특수 자동차로 가능한 경우

 7

 타이어펑크수리

1일당 1회에 한해 펑크1개 부위 수리 

 8

 정기검사대행

 검사대행업체와 연계하여 정기 검사 대행(단,검사대해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

 9

폐차대행

 페차전문업체와 연계하여 폐차장까지 견인 및 폐차, 증명서 발급

 

 

반응형
반응형

무보험 차량 사고 보상

 

 

 

 

 

 

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라면 피해자는 자신의 보험으로 무보험차 상해나 정부보장사업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 가입된 경우 치료비가 턱이 없이 부족할경우 또는 내 가족이 무보험차 또는 책임보험에 가입된경우 보상한도가 낮을경우에 이용하신다면 종합보험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보상은 이루어집니다.

 

 

정부 보장사업 

무보험차보장 

 

 

예시 1. 책임보험없는 무보험차사고

 

교통사고 상황을 입증할수 없는경우(뺑소리) 관련 서류 준비후 교통사고사실확인서,진료비영수증,진단서를 갖춰서 정부보장상업으로 진행합니다. 이후 치료비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최소한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 치료비를 제외한 위자료,휴업손해,기타손해배상금,상실수익액은 보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 선처리후 → 무보험차상해처리

 

 

 

예시 2. 책임보험 가입의 의한 사고 보상한도가 적음

요즘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운행 하는 차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고가의 수입차량 국산 대형차량 사회 초년생 및 운전면허 취득후 바로 운행하는 분들은 일년보험료 또는 단기보험료도 엄청나게 비싼게 사실입니다.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때문에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행하는 분들의 차량에 의해서 피해자가 된경우,

 

"책임보험가입자로 보상한도는 80만원입니다" 라고 들어 보신분들 많으실겁니다.

 

이런경우가 책임보험가입 한도내에서 치료 받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치료를 꾸준히 받고 싶겠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는건 아셔야 됩니다. 생때를 써도 이부분은 가해자 보험사에서 해줄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이역시 보상한도가 넘어서면 본인 무보험차 또는 가족중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시면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