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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 또는 폐차시 내가 가입한 보험료 돌려 받는 방법

출처:포털사이트

 

자동차 보험 해지 내가 가입한 보험료도 돌려 받아야죠. 

 

1.차량을 매매를 하였을 경우 - 이런경우는 차량매매계약서 or 이전된 등록증을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됩니다. 그럼 만기 시점까지 판매한 날짜를 일할 계산 or 단기요율을 적용하여서 계약자분께 돌려 드립니다.

 

2.차량을 폐차하였을경우 - 간혹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해서 하는경우도 있는데 간혹 보험사측에서는

말소 사실증명서를 요구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폐차인수증명서가 인정이 안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차량을 폐차장에서 인수를 했는거지 사실상 말소하기전까지는 차량은 아직 말소가 되지 않았기때문에 의무보험 가입을 해 놓아야 되면 이로 인해서 과태료가 나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포털사이트

그럼 나머지는 본인 ( 계약자) 명의 계좌번호를 안내 해 주시면 보험사는 빠르면 몇분에서 또는 하루정도가 소요 됩니다.

개인신용상에 문제로 본인 통장을 사용하실수 없는분은 가입한 회사 창구로 가셔서 입금 받으실분 신분증. 통장을 가지고 가시면 입금이 됩니다. 

현금으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이체내역을 남겨야 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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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회사 또는 여러 보험회사에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실손형 보험을 여러건 가입하여도 총 보상한도액 내에서 고객님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계약별로 비례분담하여 보상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보상 받을수 없습니다.

 

[예시] A,B 계약에 각각 2억원 한도의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경우(총보상한도 4억)

       1.손해액 1억원 사고가 발생한 경우: A계약 5천만원, B계약 5천만원 각각 보상( 총1억원 보상)

       2.손해액 5억원 사고가 발생한 경우: A계약 2억원, B계약 2억원 각각보상(총 4억원 보상)

* 실손형 담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다른자동차 운전 담보,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자동차 사과와 관련된 변호사 선입 비용,형사합의금,벌금보상

 

[기존가입계약사항] 최대 5개까지의 정보만 표기됩니다

가입사 보종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다른자동차운전 다른자동차손해 변호사선임 형사합의금 벌금 보험기간
S,HM.등등 자동차보험              

[추가가입사유]

본인은 보상범위를 확장 또는 기타 사유 입니다.

차량 댓수가 많을수록 보상 한도는 높아 지겠지만.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보상이 지급 될경우 각각 비례보상되면 그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 또는 불이익이 될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즉 중복가입이 득이 될수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점.무조건 뺄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두대를 보유중 무보험차담보를 가입을 A차량에만 한경우, B는 사실 A차량에 무보험을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A차량을 판매 했습니다.그리고 양도 해지를 한후 B차량이 무보험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나 났다.뺑소니 또는 책임 보험 가입 차량. 아주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부분이 좋다 나쁘다를 말할수는 없지만 고객님의 판단기준에 잘 따져 보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차량 교체가 자주 있고 하시는분은 고민을 해보셔여 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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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마다 늘어 나는 자동차와 그리고 그에 발생하는 자동차 교통사고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주는 정부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뺑소니나 무보험차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달한 피해가자 어디에서도 보상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상담전화:1544-0049

홈페이지: 손해보험 협회-> 뺑소니/무보험차 보장사업

보상 대상

1.보유자를 알수 없는 자동차 (뺑소니)에 의한 사고 피해자

2.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3.도난(또는 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해 사고 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 기한 1.손해의 발생을 안날( 통상 사고발생일로) 3년이내
신청 서류

1.교통사고 사실확인원원(경찰서발급)

2.진단서.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치료병원 발급)

3.기타 손해를 입중하는 서류.위임장등

보상 항목

1.위자료.치료비.휴업손해액,상실수익액

 (사망.후유장애시) 등을 지급

2.보험업법에 따른 책임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

일반 보험에 비해서는 사실상 지원 받는게 정해져 있다보니 약간은 마찰은 생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장 받지 못하는것보다는 났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보험은 의무입니다. 무보험 또는 특약 위반으로 인한 상대방이 많은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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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15일 이내 불이행시 면책통보

 

 

 

차량 매매 및 이전은 자동차 관리법상 15일 이내 완료 하셔야 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시면 처발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자동차 양도인은 개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도장, 법인장부가 필요하다.
양수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전비용을 준비해야 한다. 법인인 경우 법인장부를 첨부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소지가 시도가 다를 경우 번호판을 변경해야 한다. (전국번호제외)
자동차세를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하다

또한 보험 가입시 15일 이내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 사고 처리가 가능하다.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면책 통보를 받을수 있습니다.즉보험회사는 자동차 관리법상 15일 이내 이전을 원칙하로 하는 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운행을 하시고 보험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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