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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행용도 

 

이륜차량의 운행 용도를 꼭 확인하셔서 운행하셔야 됩니다.

사고시 운행용도가 알릴의무와 맞지 않으시면 보상에 문제가 됩니다.

 

유상운동배달 및 대여용/ 배달의민족. 퀵서비스.푸드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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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상운동 배달용 / 개인사업자운영중인 치킨집.피자집.음식집

 

가정용((업무) 및 기타 /순수 개인 용도 출퇴근용

 

이륜차량의 운행용도를 잘 숙지하셔서 보상에 어려움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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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카 보험은 어디로 ??

올드카 벤츠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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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올드카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차량가액을 알수 없는 만큼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또는 가입을 거절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법 또한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라면 가입이 가능하겠죠 ^^ 

올드카 국산에서 수입차까지 전문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상담은 언제 든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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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예전에 오토바이 보험이 아니다.

예전엔 오토바이 보험을 가입 함에 있어서 별다른 요구사항이 크게 없었습니다. 불과2년전만하더라고..

하지만 이제는 달라 졌습니다. 20년도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접촉 배달업이 호황기를 누리면서

이륜차량 운행이 많아 졋습니다. 물론 각 보험사의 손해율도 엄청 높아 졌습니다.

이륜차량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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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예로 K사는 이륜차 보험의 대장이었습니다.하지만 극심한 손해율로 인수시 차량 외부사진. 차대번호. 등록증. 후미적재바구니 검토. 직장이름 .하는일. 등등 인수를 까다롭게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더욱 손해율 관리로 인수가 많이 어렵죠 .

 

그리고 고객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운행용도입니다. 비유상이냐. 유상운송이냐. 출퇴근용이냐!!

분명히 보험료는 차이가 납니다. 유상일수록 많이 비싸지죠!  주업이다보니 운행을 많이 할수 밖에 없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도도 높다 입니다.

 

이륜차량은 사고가 가게 되면 이륜차량이 가해자가 되더라도 더 많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밖에 가입할수 없는 경우가 많죠. 회사도 임의보험(종합)을 인수를 꺼려합니다. 

 

이륜차량 보험은 언제 든지 문의 주시면 신속히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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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배경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1.01.01 시행) 으로 인해, 일부 개인사업자에 대해 임직원한정운전 특약 가입의무가 신설

   - 특약 미가입 시 1대 초과 승용차량에 대해 소득 신고 시 업무용 차량관련 비용 50%만 인정됨.

 

     ※ 개인사업자별 1대는 임직원한정특약 미가입하더라도 전액 비용처리 인정

 

 

■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가입대상자  1)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 개인사업자
   ① 농업, 도소매업 등: 15억원 이상
   ②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 : 7.5억원  이상
   ③ 서비스업, 임대업 등 : 5억원 이상

 2) 전문직 종사자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수의사, 약사 등  
대상 차량  승용자동차 및 대여승용 자동차
 ※ 1,000cc 이하 경차 및 9인승 이상 차량은 가입 불필요
관련 비용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 유류비 , 보험료 , 수선비 , 자동차세 ,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
  (운전기사의 급여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아님)
특약가입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줌.
 단, 해당사업연도 중 일부만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일수 비율로 손금인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임직원한정특약 가입일수 / 해당사업연도

 

 

■ 보상 범위

 

   -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 되지 않음 (단, 대인배상 I 제외)

 

   ※ 임직원의 범위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③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등

 

 

■ 적용보종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개인사업자 임직원한정특약(신설) 법인임직원한정특약 법인임직원한정특약
개인사업자 임직원한정특약(신설)

      

     ※ 영업용의 경우 임차기간동안 해당사업자,  그 직원 등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직원한정운전특약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세제혜택(경비처리) 가능함.

 

 

■ 적용시기

   '21.01.0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단 , '21.01.01일 이전 책임개시 계약도 중도 가입 가능

 

 

   ※ 가입대상자의 경우 해당 특약 가입기간에만 비용 인정이 되므로 ,  '21.01.01일부터 중도 가입 안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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