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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형별 할인 할증 적용 기준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조금 변동된 사항은 있지만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사고 유형 및 자차 과실 여부

자차  과실 

할인 할증 

 1.구상권행사에 의한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수 있는 사고

 

 

 타차 또는 제3자의 일방과실이나 피구상자 재산무로 환입 불가능한건

무 

할인 

 타차 일방과실로 조사되었으나 과실분쟁(소송.민원)처리 중인 사고

 

할증후 무과실 확정시 할인 적용 

 피구상처가 확정되어 지금된 보험금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사고

무 

할인 

 2.도난사고

 

 

주차 허용장소에서 관리상(차량잠금장치)과실 없는 상태에서 도난 

유 

할증 

주차 허용장소에서 관리상(차량잠금장치)과실 있는 상태에서 도난 

유 

할증 

주차 금지장소에서 주차 중 도난

유 

할증 

자차 무과실 도난사고 중 절취범이 검거되어 구상처가 있는 경우

무 

할인 

 3.화재 폭발 , 낙뢰사고

 

 

 운행중 자연발화,주차중 화재 방화등

무 

1년유예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하여 발생한 화재 및 폭발사고

무 

1년유예 

 날아온 물체,떨어진 물체 이외의 타물체와의 충돌,접촉,전복 및 추락에 의한 발생한 화재,폭발사고

유 

할증 

 낙뢰에 의한 화재 및 폭발

무 

1년유예 

 4.태풍.홍수.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사고

 

 

태풍 홍수 해일등 자연재해로 주차 중 침수(불법주차 여부불문) 

무 

1년유예 

태풍 홍수 해일등 자연재해로 주차 중 침수(이미 물이 불어난 장소를 알면서 통과중 침수)

유 

할증 

언론을 통해 사전대비를 홍보하였으니 하상주차장,고수부지등 위험 장소에 차량을 방치 

유 

할증 

5.태풍(바람에 공작물이 날리면서 차량 파손)

 

 

태풍지역에서 공작물이 날림녀서 주차 중인 차량 충격(불법주차여부 불문) 

무 

1년유예 

자기소유의 자택 및 간판 등이 떨어져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

무 

1년유예 

태풍지역에서 공작물이 날리면서 운행 중인 차량을 충격

1년유예 

태풍지역을 운행하던 중 떨어지는 낙석에 차량이 충격당함

무 

1년유예 

태풍지역을 운행하던 중 떨어져 있는 낙석을 차량이 충격

유 

할증 

6.폭설에 의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주차 중 눈의 하중으로 구조물이 내려 앉으면서 자차가 파손된 경우(불법주차 여부 불문) 

무 

1년유예 

자기소유의 공터주차장에 세워둔 상태에서 차양막이 내려 앉아 자차가 파손된 경우

무 

1년유예 

차량운행중 건축물 지붕에 있던 눈이 떨어져 자차가 파손된 경우

무 

1년유예 

도로 진행중 대항차량에서 눈덩이가 떨어져 자차가 파손된 경우 

무 

1년유예 

도로에서 차량이 밀려 자동차를 시건장치후 도로에 둔 상태에서 가해가 불명사고 발생

유 

할증 

7.자차 풍력에 의한 사고의 보상 

 

 

도어를 열다가 바람에 의해 도어가 젖혀지면서 휀다를 충격한 사고 

유 

할증 

본네트가 바람에 열리면서 앞유리와 지붕을 충격한 사고 

유 

할증 

8.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피구상자가 확정된 사고는 할인 적용) 

무 

할인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가해가 불명 사고는 1년유예)

 

1년유예 

다른자동차운전(대인.대물)

유 

할증 

9.기타 보험회사가 자기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 

 

 

도로위에 방치된 낙석과 충돌하여 자차 파손된 사고

유 

할증 

도로를 주행중 갑자기 떨어져지는 낙석과 충동하여 자차파손

무 

1년유예 

앞서가던 차량에서 돌이 날아거나 적재물이 떨어져 자차 파손  

무 

1년유예

마주오던 타차량에서 물체(돌등)가 튕겨서 자차 파손 

무 

1년유예 

차선 운행중 2차선 타차량에서 팅겨져 날아온 물체와 충돌

무 

1년유예 

10.주차허용장소 주차 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사고(가해자 불명사고) 

 

 

가해가 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인 사고 

무 

1년유예 건당0.5 

가해가 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30만우너 차과 할증기준 금액 이하사고 

무 

할증건당 0.5 

가해자 불명 자기차랴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할증기준 초과 

무 

할증건당 0.5 

11.대리운전업자 및 자동차 취급업자자 야기한 사고

 

 

대리운전업부 종사자가 소속업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명시된 대리운전업무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 

유 

할인 

 자동차 취급업자가(자동차정비업,주차장업.급유업,세차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탁송업)가 위탁을 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중 발생한 사고

유 

할인 

 

 

 

일단 여기까지예요.일단 이거 만든다고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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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無事故)
[명사] 아무런 사고가 없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무사고이더라고 할증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이 부분은 고객님들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막상 알려 드리면 고객님도 갸우뚱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런 자료는 경찰청에서 내려받는 치료라서 100% 신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보험갱신에서 법규 위반을 가장 많이 하는 신호위반 등입니다. 이는 횟수 2회 이상이 됐으면 약 5% 정도를 할증시킵니다. 평가기간은 지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역년2년)을 대상 기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적용 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31일 사이에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을 적용을 시킵니다. 이 기간에 법규 위반을 했을 경우에 할증을 부과를 시킵니다. 저희 고객님의 예를 들어서 차량 갱신 시 고객님이 지난번보다 보험료가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규를 한 것이 있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법규 코드는 b101 코드 안전운전 의무위반 건입니다. 고객님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하시지만 잘 생각해보시라고 안내 드렸습니다. 계속 화를 내셨지만 결국 경찰서에 연락해서 확인해 본 결과 본인 소유 이륜차가 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범칙금을 납부를 하셨습니다. 결국, 이런 법규 위반이 고객님 보험을 상승 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요즘 윤창호 법으로 법이 통과된 음주 관련 법규 위반입니다. 사회의 문제이죠. 이 법규 또한 보험회사에는 할증을 아주 많이 적용을 시킵니다. 1회 적발 시 약 10% 할증부과 2회 적발 시 20% 정도 할증을 부과합니다. 보험처리도 큰 손해를 보게 되십니다. 보험처리도 대인 300만 원. 대물100만원을 보험회사에 내야지만 처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행정적인 처벌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받고요 벌금 또한 음주 수치에 따라서 300에서 1000만 원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그야말로 내 재산 한순간에 탕진하는 큰 벌금형이죠. 하지만 여기서 면허가 취소되니 취소 때 차량을 운전하면 정말로 큰일 나시는 거 아시죠? 내가 운전을 잘해서 몰래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내 가족까지 피해를 주는 아주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 또한 보험 처리에도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무면허도 법규 코드 A111 코드로 할증도 약 20% 정도 할증을 시킵니다. 그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장 많은 할증이 많이 되는 대상이 되는거죠 평가기간중에 사고 보험사마다 틀리지만 약 2~5% 정도 할증을 시킵니다. 이런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200만원 보험 처리 하면 보험료 할증 안 되고 3년 유예된다" 라고 들어 본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건 없습니다. 사고는 1년사고 평가. 3년 사고 평가를 하므로 건수에 대한 사고 추가 위험률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차 타고 사를 내고 B171 법규 코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벼운 사고 대물 사고는 가능한 현금 처리 및 현장에서 좋게 처리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내가 내야 될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표준등급이 지연이 된다면 결국 보험 처리보다는 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적도로 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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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통행방법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동네 골목길 여기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거리로 해당되는 게 정말 많죠? 제가 아는 지인분도 이번에 이 사고로 인해서 우선 진입을 했지만 가해자로 판결이 난 사례입니다. 어디까지나 각 회사들 담당자분들에 의해서 과실이 나오지만 저희 고객님도 억울하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판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그 첫 번째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나오 와있습니다. 이 말은 일단 상대방 차량이 먼저 선 진입을 했을 경우 즉 내가 차량을 박을 때 어떤 부위에 박히는 것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 행하여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도로가 같은 크기에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 시 운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진입을 하더라도 내 차 조수석을 박으면 당연 내가 피해자가 될 거라는 분들 생각 보다 많으십니다. 이거는 오히려 내가 가해자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항상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는 일단 서행 후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 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차로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이 좌회전을 상대방 차량은 직진 쪼는 우회전을 할 경우는 상대방 직진/우회전하는 차량에게 먼저 양보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않은 교차로 통행의 우선순위 1. 선 진입 차량 2. 동시 진입 시 통행 우선순위 차량 3. 동시 진입 시 대에서 진입하는 차량 4. 도로의 폭이 대등은 경우 동시 진입 시 우측 도로에서의 진입하는 차량 5. 양보 표지판 설치 시 다른 차량에 양보 6. 동시 진입 시 직진 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 우선 7. 동시 진입 시 우회전 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 우선 8. 일시정지 표지판 설치 시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 방지 금지 9. 적색 점멸등화 작동 시 일시 정지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여 진행 10. 적색 점멸등화와 황색 점멸등화 설치 시 적색 등 화 설치된 방향의 차량에 주의의무 중함입니다.

아무튼 안전 운전 및 방어운전이 중요하죠.고객님들과의 전화통화에서 보면 이런 사고들 접수가 아주 빈번에 하게 일어납니다. 사고를 안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방어 운전을 하는것이 제일 좋은걸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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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련 차량 매매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요즘 어느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걸 보시죠..

90년대 같았으면 외국인들이 있으면 신기하고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은 어딜가도 있으니 생활에 일부분이 된??ㅋㅋ

한국엔 약 200만명 정도 외국인들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4% 외국인죠..

 

 

 

 

 

표에 보시는것처럼 국내에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죠. 그다음 미국인 베트남 동남아등등.

인구가 늘어 나면서 자동차 거래도 많은데요.

 

오늘은 외국인 자동차 거래시 유의 할점 및  준비사항에 대해서 안내 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외국인 신분증을 필히확인하셔야 됩니다.

 

외국인 신분증에는 외국인 주민번호 및 주소 이름

그리고 방문동기(사업. 혹은 방문노동,유학,정치,등등)

있습니다.또한 , 체류기간이 있는데

체류기간 만료기간이 넘은 외국인은 불법체류자 혹은 갱신을 하지 않은

외국인으로써 절대 보험 가입후 사고시 보상 안됩니다.

 

면책사항입니다.

또한 문제가 이런 사고를 내고 한국에 거주해서 또 다른 사고를 낸다든지

자기내 나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사고 피해자가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차를 판매하시는분들은 필히 신분증 확인을 꼭 하야셔 되구요.

 

간혹 차 명의는 지인으로 하고 다른 외국인분들이 차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도 필히 잘 확인하셔서 얘기 해 주셔야 되요..즉 보험 가입을

누구나 혹은 지정을 꼭 해줘야 혜택을 받으십니다.

 

 

그럼 이제 차량 매매를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셔야겠죠 ,

 

 매도자는 차량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고 인감도장도 준비를 해 주시구요

 

매수자 (외국인)은 외국인 신분증 및 거소사실증명원(거주사실증명서) 여권을 들고 오시면됩니다.

 

양도 증명서에는 외국인은 여권에 있는 사인을 해 주셔여 됩니다. 틀릴경우 서류 반송됩니다.

 

외국인은 신분증을 준비해서 차량 등록 사업소로 가주시면됩니다. 그전에 자동차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외국인 전문 보험상담도 가능하니 저한테 문의 주시면 언제 든지 안내 및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반대로 외국인차량을 구매하실경우는 외국인 차량등록증 및 외국인 인감( 거주하는곳에 가셔서 신고 혹은 새로 발급)

하셔야 됩니다.

 

 

보험가입시에는 외국인분들 신분증 앞면 뒷면 필히 팩스 보내 주시거나 메세지 주셔야 됩니다.

 

회사마다 인수 지침이 틀려서 팩스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유의해주시구요.

 

외국인분들은 보험 가입을 한번하면 그뒤로 갱신이 잘안됩니다.

 

이유는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한번 내면 없어지는 소멸성이라서

 

금액적인 부담감이 있는가봅니다.

 

그리고 일년으로 가입 하는 경우가 잘 없고 단기로 3개월 2개월 이런씩으로 많이 가십니다.

 

그것또한 단기로 가입시 종합 보험 인수가 회사 기준에 따라서 인수가 어려울수도 있죠.

 

 

외국인 국제 면허증통상 허용 제네바 및 비엔바  협조 국가 자료입니다.

 

왠만한 국가는 다 있죠. 그래서 국제 면허증이 있는 외국인은 사고시도

 

면허증이 있는걸로 보기 때문에 보상 처리를 받을수 있지만.

 

면허증이 없는경우는 면책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도 나중에 포스팅 해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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