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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상향 안내

 

지난2020.6.1/10.22 두차례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인하여 음주/무현허/뺑소리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자기 부담금이 크게 상향됩니다.

 

특히.음주운전부담금 상향조정으로 인하여 음주 운전운전 사고 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총 최대 1억6천500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음주운전 변경사항

구분 6월1일 전계약 6월1일 이후계약 10월22일 이후 계약
음주 대인1 300만원 300만원 1천만원
대인2 1억원 좌동(변경없음)
대물2천이하 100만원 100만원 500만원
대물2천초과 5천만원 좌동(변경없음)

※무면허 변경사항

구분 6월1일 전계약 6월 1일 이후계약 10월22일 이후 계약
무면허 대인1 300만원 300만원 좌동(변경없음)
대인2 면책 1억원
대물2천이하 100만원 100만원
대물2천초과 면책 5천만원

※뺑소니 변경사항

구분 6월1일전계약 6월1일 이후계약 10월22일 이후계약
뺑소니 대인1 300만원 300만원 좌동(변경없음)
대인2 1억원
대물2천이하 100만원 100만원
대물2천초과 5천만원

변경적용은 2020년 6월1일 이후/ 10월 22일 이후 계약입니다. 즉. 차량 만기가 2021.6월1일 이전계약은 적용이 6월1일이전계약사항으로 적용 받습니다. 2021.6월1일 이후계약은 변경된 사항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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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누적점수에 따라 40점 초과 시에는 면허가 정지되며, 1년간 벌점이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이 초과되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주요 교통사고 유형별 벌점(승용차기준)

구분 벌점 위반사항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1명마다 90점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내 사망할때
중상1명마다 15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1명마다 5점 3주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신고1명마다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조치 
불이행
자진 신고 지연(인사사고) 60점 시한이 지난후 48시간이내
시한내 자진신고(인사사고) 30점 경찰관서 있는 리, 동은 3시간 . 그밖의 지역은 12시간
물적피해 야기후 도주 15점 사고발생즉시(그때 그자리)구호조치를 완료 했으나 그후 자진신고

 

교통법규 위반시에도 벌점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장애인등에서 법규 위반시 기존의 범칙금보다 2배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주요법규 위반별 범칙금(승용차)

위반행위 일반도로 보호구역
통행금지.제한위반 4만원 8만원
주정차위반 4만원 8만원
속도위반 60km/h초과 12만원 15만원
40~60km/h 9만원 12만원
20~40km/h 6만원 9만원
20km/h이하 3만원 6만원
신호.지시위반 6만원 12만원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6만원 12만원
일반도로 4만원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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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자동차 개선 간담회 내용입니다.

아마 보험료가 계속 오르다 보니 불필요한 보험금 누구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거 같네요.

바로 시행은 아니지만 앞으로 안된다고 볼수는 없을거 같네요.

음주에 대한 내용 개정이 제일 눈에 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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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 감독원에 신고한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납입할 보험료 = 기본보험료 X 특약요율 X 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경력요율,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X 특별요율 X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X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기본 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등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 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사고 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직전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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