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사고 보상
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라면 피해자는 자신의 보험으로 무보험차 상해나 정부보장사업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 가입된 경우 치료비가 턱이 없이 부족할경우 또는 내 가족이 무보험차 또는 책임보험에 가입된경우 보상한도가 낮을경우에 이용하신다면 종합보험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보상은 이루어집니다.
예시 1. 책임보험없는 무보험차사고
교통사고 상황을 입증할수 없는경우(뺑소리) 관련 서류 준비후 교통사고사실확인서,진료비영수증,진단서를 갖춰서 정부보장상업으로 진행합니다. 이후 치료비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최소한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 치료비를 제외한 위자료,휴업손해,기타손해배상금,상실수익액은 보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 선처리후 → 무보험차상해처리
예시 2. 책임보험 가입의 의한 사고 보상한도가 적음
요즘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운행 하는 차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고가의 수입차량 국산 대형차량 사회 초년생 및 운전면허 취득후 바로 운행하는 분들은 일년보험료 또는 단기보험료도 엄청나게 비싼게 사실입니다.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때문에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행하는 분들의 차량에 의해서 피해자가 된경우,
"책임보험가입자로 보상한도는 80만원입니다" 라고 들어 보신분들 많으실겁니다.
이런경우가 책임보험가입 한도내에서 치료 받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치료를 꾸준히 받고 싶겠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는건 아셔야 됩니다. 생때를 써도 이부분은 가해자 보험사에서 해줄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이역시 보상한도가 넘어서면 본인 무보험차 또는 가족중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