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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할증기준

 

 

 

 

 

 

 

 

작년 12월달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올린다고 보험사들이 메스컴들을 통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은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이 없을수가 없습니다. 매년 한번씩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 그렇다고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생소한 단어 일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할증기준 기준 물적 할증 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은 타인의 차, 남의 재물, 자기 차 등에 대한 물적사고를 보험처리 해도 할증율이 생기지 않는 기준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2009년 12월까지는 물적사고가 50만원 이하일 때는 보험처리 해도 할증율이 생기지 않았다.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대물사고 총50만원미만

(자차,대물사고포함)

대물사고 총 100만원미만

(자차.대물사고 포함) 

 대물사고 총150만원

(자차,대물사고포함)

대물사고 총200만원

(자차,대물사고포함) 

 

2010년 1월부터는 물적사고를 보험처리 해도 할증율이 생기지 않는 기준금액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에서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객님들 대부분90%이상이 자동차보험료 물적할증기준 200만원 미만으로 처리하면 3년동안 금액이 고정되는걸로 알고 계시는분들이 태반입니다. 이부분은 없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물적할증기준 200만원 미만 표준등급 (1Z~29Z)까지에 대한 등급을 200만원 미만 처리시 3년 유예로 해줍니다. 하지만 3년사고 건수/ 1년사고건수에 대한 반영은 시킵니다.

 

 

 

 

 

 

 

 

 

고객님께서는 200만원 미만인데 왜 보험료가 오르냐고 합니다. 이부분은 건수에 대한 사고추가위험율을 반영시켰다고 보시면됩니다.거기에 사고유형 및 법규 위반에 따라서 추가로 보험료가 더 오른다고 할수 있습니다. 무조건 보험 처리가 이제는 답이 아닙니다. 본인스스로 잘잘못을 따져서보면 어느 정도 가해자 피해자는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도로로 진입시 소대로에 있는 차량은 전방을 살피고 진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것도 기본적인 운전 지식사항입니다. 그렇게해도 잘잘못을 따지고 보험처리를 하신다고 하시면 내가 향후 20~30년동안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보험료를 납부 하실꺼를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자동차보험할증기준은 50만원으로 설정을하시면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사고 처리시 그다음해 보험료는 폭탄을 맞습니다. 이부분은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면 관리를 받으시면됩니다. 하지만 200만원할증기준을 선택하시면 보험료는 비싸지만 왠만한 국산차량 후미추돌 정도면 200만원 할증 기준은 잘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현명한 사고처리 방법만이 보험료를 아낄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동차보험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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