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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창배상책임보험

주차시설 또는 주차관련 업무수행 사고 시 타인에 대해 보상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이란? 특징 가입대상
주차시설 또는 주차관련 업무수행 사고 시 타인에 대해 보상
  •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에 대한 도난이나 파손까지 보상합니다.(단, 차량의 부분품 또는 차량 내에 둔 물건 의 도난이나 파손 및 이륜자동차의 도난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주차관리인이 고객의 차를 인도 받아 주차하던 중 발생한 대물손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 주차장 법에 의한 주차장 (단, 노상주차장은 제외)
  • 옥내주차장, 옥외주차장, 2단주차기, 기계식 주차기 및 카리프트 등 주차장 운영업체

 

※보장내용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대위권 보존비용
  • 사전에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
  •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
  • 차량의 수리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차량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방법

 

가입시 필요서류 가입 예시
  • 설문지 작성
  • 계약자 사업자등록증
  • 옥내/옥외주차장 면적, 카리프트, 기계식주차기 댓수(주차가능 차량댓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업 공정표, 공사현장 평면도면, 지질조사도 등

주차빌딩

  • 보험료계산 기초자료 : 주차장 및 업무상 관련시설의 총건평, 2단주차기, 기계식 주차기(주차가능 차량 댓수), 카리프트(카엘리베이터)
  • 보상한도액(대인/대물) 및 자기부담금 설정
  • 보험료 : 면적 및 주차가능 차량 댓수, 카리프트를 기초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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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

체육시설 또는 관련 업무수행 사고 시 타인에 대해 보상을 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시설을 관리 운영하시는 분은 필히 가입하셔야 되는 책임보험입니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이란 보험의 보장 범위 가입대상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부담하게 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체육시설 및 그 용도와 관련된 업무수행으로 발생하는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드립니다.
  • 사고 발생 후 사고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포괄 보상합니다.
  •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시면, 구내치료비. 주차장 관련 사고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 의무가입대상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골프장,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썰매장 등

2) 선택가입대상
볼링장, 정구장, 탁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미용체조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등

 

 

※보장범위 및 내용 안내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손해배상금 : 증권상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3자로 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대위권 보전비용
  • 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와 타인간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가중되는 손해배상책임
  • 각종의 경기단체(협회, 연맹을 포함)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시 필요서류 가입사례
  • 설문서( 인수회사 양식참조)
  • 사업자등록증
  • 보험료 계산자료
  • 시설의 내용과 규모 : 면적, 수용인원, 매출액, 대수, 회원수 등 기타 확인자료
  • 주차시설 규모 : 면적, 차량대수, 주차기계대수 등
  • 계약자 : ○○골프클럽
  • 사업종류 및 면적 : 골프연습장 / 1,800㎡
  • 보상한도 : 대인1억원-1인당, 2억원 - 1사고당 , 대물 2억원 - 1사고당
  • 자기부담금 : 대인/대물 각10만원 - 1사고당
  • 보험기간 : 1년
  • 보험료 : ₩254.12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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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가스사업자, 제조충전사업자, 용기등 제조업자, 가스사용자등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 해주는 보험입니다.

 

※보상

 

  • 가스사고 발생시 피해자 구제수단을 목적으로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누출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가입기간

1년

 

※ 보험가입대상

 

관계법 사용자
도시가스사업법 일반도시가스사업
가스도매사업
특정사용자

 

관계법 가입대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가스용품제조사업
사용신고자

 

관계법 가입대상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특정제조
고압가스일반제조
냉동제조
고압가스저장
고압가스판매
용기제조
냉동기제조
특정설비제조
사용신고자

 

가입시 필요사항

  • 사업자등록증
  • 보험료 계산자료 : 연간매출액, 시설용량규모, 사용/판매가스종류, 제조용기종류, 시설능력, 사용면적, 사용형태, 사용시설의 위치 등

가입사례

  • 계약자 : ○○빌딩사무소
  • 가스종류 및 사용량 : LNG /월사용예정량 30,000㎥
  • 가스용도 : 난방용
  • 보상한도 : 대인 8천만원 - 1인당 / 대물 3억원 - 1사고당
  • 보험기간 : 1년 보험료 : ₩33,400원(예시)

 

※미가입시 과태료 및 처분

 

가스 사용자 및 사업자 중 상기 의무보험가입 대상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도시가스 대상자 3천만원 이하, 액화석유가스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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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및 다중이용업소 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창업을 준비 중 이신가요?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경제적 피해,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사업주 필수 보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02.23)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운영업주는 의무적으로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

대인 사망 · 후유장해(1인당 1.5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부상(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1사고당 무한
대물 사고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범위 대상

 

가입대상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사업장에 관한 표 업종 상세내용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지상: 100㎡ 이상(약30평), 지하: 66㎡ 이상(약20평)인 경우
  • 지상1층 및 유사지상 1층 제외

※ 유사지상 1층(피난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

PC방, 게임제공업

지상 1층 및 유사지상 1층 제외

목욕장업

찜질방

수용인원 100명이상의 찜질방이 있는 목욕탕

학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1) 수용인원 300명 이상
  • 2) 수용인원 100명 이상 ~ 300명 미만

-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소 또는 기숙사와 함께 있는 경우

-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경우

그 외 시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총 22개 업종 의무가입 대상 확정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PC방,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학원,
목욕장, 안마시술소 등

 

그리고 가입시 소방방재청에서 부여받은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근처 관할소방서에 연락하셔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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