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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의 관리시설의 업무수행 사고 시 타인에 대해 보상

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이란? 상품의 특징 가입대상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시설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에 기인한 법률적 배상책임 위험 및 시설물을 이용하여 행하는 사무활동 상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위험까지 보상합니다.
  •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조건에 따라「구내치료비」,「물적손해」,「비행담보」등에 의한 손해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시설, 상점(백화점, 도·소매시장등), 음식점, 병원, 약국, 한약방, 사무용 빌딩, 목욕탕,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예식장, 사설강습소, 극장, 독서실, 박물관, 교회, 노래방, 오락실, 미장원, 사진관, 세탁소, 광고판, 엘리베이터, 케이블카, 주유소, 자동 세차기, 유락시설 등 시설운영업체 

 

※주요보상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대위권 보존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전에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
  • 피보험자와 타인간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가중되는 손해배상책임
  • 공해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서 그 재물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중에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 시설의 신축, 개조, 수리 또는 철거공사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예시

 

 

가입시 필요사항 가입사례
  • 설문서
  • 담보대상 명세 : 시설명, 시설별 산출기초
  • (건물의 연면적/매출액/좌석수/수용인원/객실수 등)
  • 계약자 사항 : 업체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 행사를 담보하는 경우 : 행사장 시설 및 행사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 등
  • 계약자 : ㅇㅇ가든관리협의회
  • 보험료 계산기초 자료 : 엘리베이터 15인승 4대
  • 보상한도액 : 대인 1인당 1억, 1사고당 1억, 대물 1사고당 2백만원
  • 자기부담금 : ₩300,000
  • 보험기간 : 1년
  • 보험료 : ₩11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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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보험

직업훈련 과정에서 훈련생의 재해 시 훈련원이 부담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직업훈련생보험이란? 가입대상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훈련중에 그 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직업훈련원이 부담하는 손해 및 이를 초과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공동단체 및 노동부장관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용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 대학 포함)
  • 국가 등 공공단체의 공공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기능대학법의 기능대학 포함)
  •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이 운영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 노동부지정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여성직업능력 개발시설 노동부지정의 사업주, 사업단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단, 시설이 사업장과 독립)

 

 

※주요보상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훈련중에 그 훈련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직업훈련원이 부담하는 손해 및 이를 초과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시 필요사항

 

  • 직업훈련원 사업자등록증
  • 훈련프로그램 일정 (과정명 및 기간 명기)
  • 훈련생 인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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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의 공사 중 사고시 타인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이란? 상품의 특징 가입대상
피보험자(발주자/도급업자)의 공사 수행 중 또는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부담하게 되는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건설공사, 설비공사, 상·하수도 공사, 배달업, 청소.살충작업 등 각종 도급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추가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조건에 따라「폭발, 붕괴, 지하 매설물 손해」 및「동일 공사장내 타 공사업체 근로자의 신체장해」등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빌딩건설, 교량건설, 건축물설비, 플랜트, 기계장치등의 조립또는 부착공사, 청소, 가스설비 공사, 광고판설치 공사, 상.하수도 공사, 파이프라인 공사, 원예 및 조경공사, 탱크건설, 철도건설 공사, 도로건설, 도로등의 포장, 궤도건설공사, 지하공사 및 굴착공사등의 도급업자들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대위권 보존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전에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원자력 물질에 의한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
  • 공해물질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
  • 공사물건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발생한 손해로 발생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수급업자가 수행하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
  •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
  •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방법

 

필요 서류 가입 예시
  • 설문서
  • 보험계약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사내용과 공사 장소
  • 공사도급계약서 및 도급금액 명세서 사본
  • 주변공지거리 및 주변건물의 용도
  • 작업 공정표, 공사현장 평면도면, 지질조사도 등
  • 주변의 하천관련 내용 등
  • 계약자 : ㅇㅇ전설
  • 보험료 계산기초 자료 : 건축물 설비공사, 공사금액 5억원
  • 보상한도액 : 대인 1인당 1억원, 1사고당 1억원, 대물 1사고당 1억원
  • 자기부담금 : ₩300,000
  • 보험기간 : 1년
  • 보험료 : ₩57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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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내의 화물의 운반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란? 주요 특징 가입 대상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내에서 보험기간중에 운송의 목적으로 수탁 받은 화물을 운송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망그러뜨려 부담하게 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의무보험입니다.
  • 수탁물에 대해 운송중의 발생한 사고로 화주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 구간운송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조건에 따라 화물을 특정구간에 걸쳐 운송하는 위험을 선택하여 담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입 및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보장내역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 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대위권 보존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전에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구간운송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 특정화물의 특정구간 운송하는 위험을 선택하여 담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간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가중되는 손해배상책임
  • 공해물질의 배출,방출,누출,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금,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운송지연으로 생긴 가치하락, 시장상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담보차량의 충돌이 수반되지 아니한 경우, 수탁화물간의 충돌,접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포함)로 생긴 손해
  •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 예시

 

가입시 필요사항 가입사례
  • 사업자등록증
  • 차량 등록증
  • 지입차량 인 경우 차량위탁계약서
  • 운송화물가액 및 내역
  • 출발지 및 도착지
  • 환적횟수 등

기간운송

  • 계약자 : 개인
  • 보험료계산 기초자료 : 4.5톤 일반화물차량 1대
  • 보상한도액 : 1사고당 대물 2천만원
  • 자기부담금 : ₩500,000원
  • 보험료 : ₩136,400원

구간운송

  • 계약자 : ㅇㅇ물류
  • 보험료계산 기초자료 : 전기계기 300KM운송
  • 보상한도액 : 1사고당 대물631백만원
  • 자기부담금 : 없음
  • 보험료 : ₩34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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