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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계약된 근로자의 업무 재해 시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성 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란? 근재보험의 종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사용자(고용주)와 근로자간의 고용계약을 전제로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상의 재해보상(W/C : Workers' Compensation)과 민법상 사용자배상책임(E/L : Employers' Liability)을 담보하는 사회보장성 보험입니다.

1) 국내근재
선상 근로자(선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선원법상의 제보상책임(재해보상책임 : W/C)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사용자배상책임 : E/L)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W/C는 행정상 의무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선원근재
선상 근로자(선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선원법상의 제보상책임(재해보상책임 : W/C)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사용자배상책임 : E/L)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W/C는 행정상 의무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해외근재
해외 소재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보상책임(W/C)과 법률상 배상책임(E/L)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1) 재해보상(W/C : Workers' Compensation)
국내 또는 해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선상에서 근무하는 선원이 업무상 혹은 비업무상 (선원만 해당)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상의 제보상을 보험자가 대신하여 보상하여 주는 것을 재해보상이라 합니다.

2) 사용자 배상책임 (E/L : Employers' Liability)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질병이나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 또는 근재보험 재해보상(W/C)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및 소송비용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을 사용자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1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근로기준법(또는 선원법)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위자료 및 상실수익)을 보상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상
2.소송비용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조정을 할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보상
3.협력비용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요청에 의거 보험자에 협력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반비용 비상

 

※가입예시

가입시 필요사항

1) 국내근재 가입시

  • 건축건설공사 (연단위 가입시) : 당해연도 산재보험 성립보고서 사본, 전년도 결산보고서 사본(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공사(제조)원가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규업체의 경우 예상되는 노무비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또는 당해 년도 공사 수주내역 첨부
  • 건축건설공사(사업장별 가입시) :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인건비 내역명기), 사업자등록 사본
  • 제조업 및 기타 : 당해연도 산재보험 성립보고서 사본, 제조원가 명세서 사본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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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유선, 도선 사고 시 탑승 승객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선주 및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이란? 상품의 특징 가입대상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부담하게 된 유선 또는 도선에 탑승한 승객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할 경우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한 의무보험 입니다.
  • 피보험자가 사고시 유.도선에 탑승한 승객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시면, 구조비, 관습상의 비용, 승객외 제3자 손해, 승객의 재물손해 등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유선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시설을 갖추고 하천, 호수 또는 바다에서 어획, 관광, 및 기타 유락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으로 해운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

2) 도선
도선사업자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해운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손해배상금
    증권상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며 치료비, 입원비, 휴업손실,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 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특별약관상 보상내용 : 구조비담보, 관습상의 비용담보, 승객외 제3자 담보
  • 계약자, 피보험자, 선장 또는 승무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간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가중되는 손해배상책임
  • 승선한 승객 이외의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선박 또는 선박에 승강시키는 연락용 선박의 뚜렷한 정원초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선박 또는 선박에 승강시키는 연락용 선박 이외의 운송용구로 여객을 운송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손해방지비용

 

※가입예시

가입시 필요사항 가입사례
  • 사업자등록증
  • 항해선박의 면허장 또는 검사증서
  • 보험료 계산자료 : 승선정원수, 선령, 재질, 동력여부, 화물량(Kg)
  • 보험계약자 : ○○유람선
  • 보험기간 : 1년
  • 담보내용 : 정원 60명, 무게 47톤, 선령 8년 운항구간 - 항구로부터 5해리 이내
  • 보상한도액 : 대인 2천만원 - 1인당, 5억원 - 1사고당
  • 자기부담금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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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보험

전자기기의 화재, 폭발등 전기적·기계적 사고를 발생하는 보험입니다

 

전자기기보험이란? 상품의 특징 가입대상
전자기기(컴퓨터, 의료장비, 통신설비, 자동제어장치 등)를 사용하는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즉 화재나 폭발, 전기적·기계적 사고 등으로 인한 기기자체의 물적손해, 외적정보매체손해, 대용기기 사용경비를 보상하는 종합보험입니다.
  • 전자기기 고유의 손해를 차별화하여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전자기기에 대한 물적손해와 제반 추가경비 및 외적정보매체 등의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합니다.
  • 기존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손해도 보상되며, TELA 약관 사용 시 HACKER나 VIRUS에 의한 손해도 보상됩니다.
  • 추가작업 비용을 보상합니다.
    물적손해 부문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장치의 가동이 중단되었을 경우, 대용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소요 되는 제반 추가 경비를 보상합니다.
  •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시면, 다양한 위험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공사완료물건에 대한 손해, 시운전에 따른 위험 등)
  • 전산처리장비(Electronic Data Processing Equipment) 및 주변기기
  • 의료용 전기 및 방사선기기(Electrical & Radiation Equipment for Medical Use) X-RAY 기기,?전자현미경, 입자 가속기, 방사선 치료기(Betatron, Gammatron), 컴퓨터 단층촬영기등
  • 통신시설(Communication Facilities)
  • 기타 전자기기(산업용로보트, 자동제어장치류)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재물손해
    손해발생 직전의 가동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수리 및 대체비용을 보상하며,주요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재, 낙뢰, 폭발, 파열
    * 항공기 및 공중낙하물
    * 수침, 습도, 우박, 서리, 폭풍
    * 주조 또는 재질결함, 설계, 작업상의 졸렬
  • 외적정보매체
    재물손해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인해 외적정보매체(자기디스크, 플로피디스크 등)가 손해를 입었을 때, 상실된 정보와 정보매체의 손해를 신품으로 대체하고 재생함으로써 이를 복원시키는데 필요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 추가작업비용
    재물손해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인하여 정보처리장치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대용기기를 사용함으로 소요되는 제반 추가경비를 보상합니다.
재물손해
  • 망실,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한 손해
  • 가스, 용수 또는 전기의 공급불능 또는 중단
  • 기능상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
  • 통상적인 부품교환비용
외적정보매체
  • 정보매체의 잘못된 프로그램 작성 및 부주의로 인한 정보의 말소 또는 정보매체의 폐기로 인한 손해
  • 자장으로 인한 정보의 손실비용
추가작업비용
  • 손실 또는 파괴된 장치를 수리 또는 대체할 때 필요로 한 비용을 즉시 투입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
  • 공공기관에 의해 강제된 제한으로 인한 추가비용

 

※가입예시

 

가입시 필요사항 기타사항
  • 전자기기의 명세서 및 금액(명칭, 규격, 형식, 모델 등)
  • 전자기기의 배치도
  • 방화설비 및 습도 조절기 유무
  • 과거 3년간 사고 내용
보험기간의 설정
1년을 원칙으로 하나 기업체의 특성에 맞게 1년 이하 혹은 2~3년까지 자유 롭게 설계가 가능하며, 2~3년의 계약시에는 보험료의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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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보험

조립보험

조립공사, 정유공장, 발전소 등의 공사사고에 대해 보상!

 

조립보험이란? 상품의 특징 가입대상
조립보험은 각종 기계, 기계설비 및 장치, 탱크, 철탑 등의 거치 및 조립공사에서부터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발전소와 같은 플랜트 공사에 이르는 각종 조립 공사 중에(시운전 기간 포함)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물적인 손해와 공사용 중장비 및 공사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 3자 배상책임)를 종합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조립공사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물적손해를 보상합니다.
    조립공사시 목적물과 공사용 재료 및 공사용 가설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추가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기본담보에서 보상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합니다.
  • 잔존물 제거 비용 및 공사용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사고 발생시 생기는 잔존물 처리 비용과, 조립공사에 사용되는 크레인, 승강기, 윈 치, 용접기계, 압축기 등의 장비에 대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 주위재산에 대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공사현장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한 발주자, 시공자 등의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 하 에 있는 재물에 대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시면, 다양한 위험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 재질, 주조결함 및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 특별비용, 항공운임 등)
  • 건축 및 토목공사비가 전체공사금액의 50%미만인 경우 별도의 건설공사보험 필요 없이 조립보험에서 이를 포함하여 담보가능합니다.
  • 플랜트 조립
  • 플랜트 조립공사 : 정지작업에서부터 플랜트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공장전체를 신설하는 project 형 공사
  • Unit 설치공사 : 복수의 기계, 장치를 모아 한 개의 설비나 장치를 만드는 형태의 공사
  • 개별조립공사 : 개별 기계, 설비, 장치 또는 구축물등을 각각 하나씩 조립하는 공사
  • 공사 : 정지작업에서부터 플랜트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공장전체를 신설하는 project 형 공사
  • Unit 설치공사 : 복수의 기계, 장치를 모아 한 개의 설비나 장치를 만드는 형태의 공사
  • 개별조립공사 : 개별 기계, 설비, 장치 또는 구축물등을 각각 하나씩 조립하는 공사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기본담보)
    손해발생 직전의 가동상태로 복구하는데 드는 수리 및 대체비용을 보상하며,주요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 추락으로 인한 손해
    * 지진, 지면침하, 토사, 암석붕괴
    * 조립상의 결함
    * 단락, 아크현상, 과전류
    * 붕괴나 충격 또는 충돌, 공사장에서 공사물건을 운반하던 중 발생된 사고
  • 제3자 배상책임손해(선택담보)
    * 보험기간중 목적하는 조립공사로 인하여 공사와 관련없는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대물손해)
    *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힘으로써 가지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대인손해)
  • 주위재산담보(선택담보)
    공사현장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한 발주자, 시공자 등의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하에 있는 재물에 대한 손해
  • 잔존물제거비용(선택담보)
공사자체에 대한 손해
(기본담보)
  •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 재질 또는 주조의 결함 및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
  • 서류, 설계도, 화폐, 증서, 현금, 유가증권 등의 손해
  • 재고조사시 발견된 손해
제3자 배상책임손해
(선택담보)
  • 일반도로차량, 선박, 항공기에 의해 야기된 사고로 인한 손해
  • 타인과의 계약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 발주자, 원수급업자, 하수급업자를 비롯한 공사에 관련된 회사의 고용인이나근로자 및 그들의 가족에 끼친 상해, 질병
추가작업비용
  • 손실 또는 파괴된 장치를 수리 또는 대체할 때 필요로 한 비용을 즉시 투입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
  • 공공기관에 의해 강제된 제한으로 인한 추가비용

 

가입방법

 

가입시 필요사항 기타사항
  • 조립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
  • 조립물건의 상세한 명세서
  • 조립공정도 (Time Schedule)
  • 조립배치도
  • 조립공사 현장의 지질에 관한 자료 (지질조사 보고서)
  • 공사설계도면
  • 주변 상황도
  • 기타 공사물건에 따라 특별히 필요한 자료
공사개시일로부터 시운전 공사개시일로부터 시운전 완료일(중고품은 시운전기간 전까지)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완료일(중고품은 시운전기간 전까지)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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