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보험은 각종 기계, 기계설비 및 장치, 탱크, 철탑 등의 거치 및 조립공사에서부터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발전소와 같은 플랜트 공사에 이르는 각종 조립 공사 중에(시운전 기간 포함)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물적인 손해와 공사용 중장비 및 공사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 3자 배상책임)를 종합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 조립공사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물적손해를 보상합니다.
조립공사시 목적물과 공사용 재료 및 공사용 가설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추가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기본담보에서 보상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합니다.
- 잔존물 제거 비용 및 공사용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사고 발생시 생기는 잔존물 처리 비용과, 조립공사에 사용되는 크레인, 승강기, 윈 치, 용접기계, 압축기 등의 장비에 대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 주위재산에 대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공사현장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한 발주자, 시공자 등의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 하 에 있는 재물에 대한 손해도 보상합니다.
-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시면, 다양한 위험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설계, 재질, 주조결함 및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 특별비용, 항공운임 등)
- 건축 및 토목공사비가 전체공사금액의 50%미만인 경우 별도의 건설공사보험 필요 없이 조립보험에서 이를 포함하여 담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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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 조립
- 플랜트 조립공사 : 정지작업에서부터 플랜트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공장전체를 신설하는 project 형 공사
- Unit 설치공사 : 복수의 기계, 장치를 모아 한 개의 설비나 장치를 만드는 형태의 공사
- 개별조립공사 : 개별 기계, 설비, 장치 또는 구축물등을 각각 하나씩 조립하는 공사
- 공사 : 정지작업에서부터 플랜트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공장전체를 신설하는 project 형 공사
- Unit 설치공사 : 복수의 기계, 장치를 모아 한 개의 설비나 장치를 만드는 형태의 공사
- 개별조립공사 : 개별 기계, 설비, 장치 또는 구축물등을 각각 하나씩 조립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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