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종합보험
공연 또는 각종 행사 사고 시 발생하는 재물, 상해, 배상책임보험
행사종합보험이란? |
가입대상 |
공연 또는 각종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대비한 보험으로서 재물손해위험, 상해위험, 배상책임위험으로 구성된 종합보험입니다. |
전시회, 이벤트, 공연 등의 행사를 주최하는 기획업체, 기획자 등 |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
1. 동산(재물손해담보 부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재물(기자재, 각종 행사관련장비)등이 화재, 파손, 폭발, 낙뢰, 비, 눈에 의한 수침, 연기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합니다.
2. 신체손해(상해)담보 부분 행사관련 출연진, 진행요원, 피보험자의 직원 등이 행사에 참가할 목적으로 행사장소에 도착하여 행사를 끝내고 떠날때까지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의료비 및 사망.후유 장해 보험금을 보상합니다.
3. 배상책임담보 행사부분 중 피보험자의 과실(예: 공연 시설물의 부실, 안전관리 미흡, 통제 불량 등)로 인하여 관람객등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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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예시
가입시 필요사항 |
1. 가입시 공통사항
- 일반사항 : 업체개요, 입지조건, 생산개요등 일반적인 사항
- 홍보용기업소개서(영문)
- 사업장 배치도
- 생산공정도
2. 제1부문 재산종합위험 담보
- 건물 및 시설 현황
- 기계장치 : 수용건물별 각 기계장치 명세 및 신조달가액
- 구축물, 공기구, 집기비품 : 명세 및 신조달가액
- 재고자산 : 완성제품, 재공품, 원제품, 저장품의 시가
- 기타 명기재산의 보험가입금액
3. 제2부문 기계위험 담보
4. 제3부문 기업휴지위험 담보
- 전년도 손익계산서 및 부속서류
- 제2부문의 기계위험에 따른 기업휴지 손해담보시 각 기계장치별 이익관련도
5. 제4부문 배상책임위험 담보
- 전년도 손익계산서 및 부속서류
- 생산물배상책임 담보와 판매국가별 매출액 현황
- 과거 3년간 사고발생 경력 : 사고유형 및 손해배상금 지급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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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보험은 보험사별로 상이합니다. ^^ 행사계획표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