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어린이놀이시설 업무 하자로 인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보장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 특징 | 가입대상 |
피보험자가 자신의 사업(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안전인증, 정기검사, 설치검사, 정기설치검사,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업무의 하자에 기인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1조) 최소가입보상한도액 대인 8천만원, 대물 2백만원(시행령 제13조 제3항) 미가입시 벌칙사항 어린이놀이시설관련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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