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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어린이놀이시설 업무 하자로 인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보장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특징 가입대상
피보험자가 자신의 사업(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안전인증, 정기검사, 설치검사, 정기설치검사,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업무의 하자에 기인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1조)

최소가입보상한도액

대인 8천만원, 대물 2백만원(시행령 제13조 제3항)

미가입시 벌칙사항

어린이놀이시설관련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동법 제2조 제5호)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 안전검사기관 (동법 제4조)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의 관리책임을 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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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배상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학원 시설,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보장

 

학원배상책임보험 상품의 특징 가입대상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의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위임(동법 제4조 제3항)

학원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시설
  • 10인 이상의 학원생에게 30일 이상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도 포함)
  •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을 교습
단, 아래 시설은 제외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
  •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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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보험

오직 캐디만이 가입할 수 있는 캐디만을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보험

 

캐디보험이란? 상품의 특징
오직 캐디만이 가입할 수 있는 캐디만을 위한 전문 보험

1. 최초의 캐디만을 위한 종합보험
골프장내의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의료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캐디의 배상책임까지 보상
골프장내에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끼친 캐디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본 상품은 유선으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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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

유아교육기관의 손해, 유아들과 교직원의 사고등의 보상하는 보험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이란? 상품의 특징 가입대상
유아들의 신체상해 사고와 유아교육기관의 화재손해를 보상하며,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교직원등의 신체상해사고,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도 보상하여 드리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 교육기관 내에서 수업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소풍, 견학같은 교육기관의 특별교육행사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보상하여 드리며,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하는 등.하교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상합니다.
  • 추가담보를 하시면 유아교육기관 교직원의 상해손해, 교육기관의 건물 및 집기비품에 대한 화재로 인한 재산 손해, 교육기관 경영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까지 보상합니다.
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득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필한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등과 같은 영.유아 교육기관이 가입 대상입니다.

 

※보장내용

 

주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유아들의 신체손해담보
유아들이 교육기관에서 수업중이거나 특별교육행사 참가중, 등.하교시나 소풍에 참가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사망 또는 후유 장해를 보상합니다.

2. 재산손해담보
화재(벼락포함)로 생긴 건물, 집기비품, 교육 기자재 등의 재산손해,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를 보합니다.

3.교직원 상해담보
유아교육기관의 교직원(교육기관장,교원,강사,직원)의 교육이나 업무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사망 또는 후유 장해를 보상합니다.

4. 배상책임담보
유아교육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의 수행 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학원생을 포함)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생기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금액 및 소송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화재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의 목적이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신 손해.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피보험자와 타인간의 약정으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 교육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신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가입예시

 

가입시 필요사항 가입사례
  • 보험계약자 : ○○유치원
  • 피보험자(원 생) : 100명
  • 보험가입조건 : 사망후유장해 5천만원 / 의료비 1백만원 / 배상책임담보
  • 보험기간 : 1년
  • 보험료는 아래 구분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 유아들의 신체상해 (1인당)
  • 화 재 (재산손해)
  • 교직원 신체상해 ( 1인당)
  • 배상책임손해

 

본상품은 인수 및 가입가능한 회사는 사전에 유선으로 상담후 진행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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