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번은 생각해봤을겁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구성 !! 저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고 한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1.차종( 맨앞 두자리숫자)

구분 숫자
승용차 01~69
승합차 70-79
화물차 80~97
특수차 98~99

승용/승합/화물차/특수차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2.용도별(중앙에 한글자)

 

구분 글자

개인용

비사업자용(32자)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사업용택시/ 버스 아 바 사 자
사업용 택배
사업용 렌트카 하 허 호
군용

국: 국방부

합: 합동참모본부

 

육: 육군

 

해: 해군

 

공 : 공군

외교용

외교: 외교관

영사: 영사관

 

준외: 준외교관

 

준영: 준영사관

 

국기: 국제기구

 

협정/ 대표 : 기타

일반 /비사업용은 번호판 색상이 모두 흰색입니다, 예전에 녹색 번호판도 간혹 보이기도 하지요

요즘은 전기차량은 번호판이 파란색입니다.

전기차 번호판은 2017년 6월 9일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국도교통부에 의해 미세 먼지 지구온난화등 국내외 환경에 대한 문제가 중요시 되고 친환경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차량 번호판을 파란색으로 도입을 했고 거기에 주차료, 통행료감면 대상자 임을 파악 할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영업용번호판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로 택시가 있죠. 택시.화물차.버스.기타 영업용 차량들

 

출처:포털사이트

 

이런 번호판은 사실 다니다보면 많이 보는 번호판입니다. 흔희 아빠사자 '아 바 사 자' 만 영업용 번호로 분류가 되 있습니다. 그기고 맨앞에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렌터카 이용 많이 하시죠. 개인 사업용도로 렌터카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장단점이 있죠. 경비 처리나 또는 개인 동산으로 잡히지 않다보니 의료보험도 적게 나옵니다.

 

 

반응형
반응형

비사업용 자동차

출처:포털사이트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세금계산서
  • 의무보험영수증
  • 임시운행허가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1조
  • 대리신청시 :위임장(법인의 경우 인감날인),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법인 : 인감증명서
    - 공동명의 : 공동명의 대표자 선임계(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외국인 명의등록(SOFA별도) 및 재외국민 명의등록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15일이내 발급분)

 

 

 

추가구비서류

 

  • 수입차량(신차) 추가 구비서류
    • 수입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수입자 및 판매자간 위탁판매계약서 사본(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를 경우)
  • 수입차량(중고차) 추가 구비서류
    • 수입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날인)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안전검사증(도로교통안전공단 발행)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 수입자 사업자등록사본*
  • 관용차량 추가 구비서류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 위임장(관인날인)
  • LPG 승용(6인이하) 추가 구비서류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증(1급~6급)
    • 장애자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1급~6급)
    • 고엽제 피해자 : 고엽제 후유(고도-경도)증명서(보훈처 발행)
    • 가족관계 증명서(공동명의 또는 장애인 보호자 등록시)
      ※ 장애인과 공동명의자, 장애인과 보호자 관계가 확인 될 것.
      ※ 공동명의 대상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직계존비속의배우자-주민등록등본
  • 사단이나 단체(종교단체포함) 추가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규약
    • 서면총회의결서(대표자포함 참석자5인 이상의 인감날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소속증명원(법인발행)
    • 직인확인증명서(노회발행)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반응형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이전등록 시가표준액  (0) 2020.02.18
자동차 번호판의 의미  (0) 2020.02.12
중고차 구입전 카히스토리 확인!!  (0) 2020.02.10
자동차세 과세 근거 안내  (0) 2020.01.01
달라진 자동차 튜닝제도  (0) 2019.11.09
반응형

중고차 구입전 사고유무 확인은 카히스토리로 !!

(출처: 카히스토리)

 

카히스토리 이제 전국민이 중고차 구입전 차량 조회는 다들 한번씩 하시죠. 하지만 중고차 구입이 그렇게 자주 있는게 아니다 보니 . 사실상 한두번 사용하고 끝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구매할려고 하는 차량의 사고 이력은 알아야 좀더 좋은 차량을 살수가 있겠죠. 하지만 카히스토리의 내용이 100% 맞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사고 당사자간 현금 합의시에는 이력이 남지않는다는거죠?

그러니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한번더 확인을 하시고. 판매자 차주분의 양심에 맡겨야 될거 같네요.

 

카히스토리의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사고 이력 전손,도난,침수,용도이력(렌트카,리스), 자차처리시 비용, 상대방한테 보상한 내역,

소유자 변경, 차량번호 변경등이 나열됩니다. 

참고하실점은 차량 보험 처리이력은 전산에 바로 바로 반영이 안됩니다. 최소 6개월은 지나야 반영이 되는걸로 평균적으로 알고 있으니 이점 꼭 유념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내차 피해 옆에 보시는것처럼 적은건수에 금액이 큰거는 큰사고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횟수가 많으면서 금액은 적은건 소액사고가 많다는것이구요. 사실 외관도색도 보험처리시 도색비+공임비 이런식으로 책정이 되기때문에 사고지만 사고라고 사고가 아닌 예매한 사고도 있으니 이부분은 상세조회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품가액이 크면 프레임 및 외관부품등등 큰사고로 보상 받은 이력이 많다고 보시면됩니다

 

 

상대차 피해는 내 보험으로 상대방에 보상을 해준이력입니다. 상대방이 경미한 사고라도사고 기여도에 따라서 금액이 커질수는 있지만 꼭 그사고가 큰 사고라고 보기는 사실힘듭니다. 

예 : 후방 추돌시 내차는 멀쩡한데 상대방차가 범퍼 및 트렁크가 찌그러질수 있는사고 등

즉 이부분도 잘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일반사양 정보

자동차 일반 사양정보입니다. 차량연식. 배기량, 사용연료,사용용도9이력) , 제조사 등이 나옵니다.

여기서 렌트카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용도 이력

대여용은 말그대로 렌트카 사용이구요. 사실 요즘은 개인도 장기 렌트를 이용하는 경유가 많기 때문에 꼭 렌트카가 나쁜건 아니라고 봅니다. 렌트카도 요즘은 워낙에 조건이 좋아서 (예: 1년 키로수 2만 또는 1만KM 미만) 사용중 사고시 나중에 반납때 감가상가등이 있기때문에 예전에 보다는 훨씬 좋아졋어요.

용도이력( 택시) 등이죠. 사실 택시는 생계용이다보니 키로수를 많이 탈수 밖에 없죠.그리고 사고에 대한것도 예민하고

옵션도 좀 낮은편이고. 그기로 지붕에 구멍뚫죠. ^^ 

관용용도는 ( 지자치에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구청장 차량 또는 도지사 등등

 

차량 소유자 변경 사항

차주가 자주 바뀌면 사실 차량에 손이 많이 탓다고 보시면되고요. 관리가 잘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수 이력 사고 정보

 

수리비 상세 내역서입니다.

이부분은 꼭 한번확인을 해 보셔야됩니다. 그리고 상세 내역서에 공임비 및 도장 부품가액등이 다 나열되 있습니다.

 

주행거리 

사실 이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보험사에 마일리지 입력하시죠? 그런 정보를 토대로 만들기때문에 뭐 사실 정확하다고 볼수 없죠. 그리고 중고차 쇼핑몰에 올라 오는 키로수 이게 좀더 정확도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보제공 보험회사

국내 모든 보험사가 위에 내용을 참고로 카히스토리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메리츠.한화.롯데.새마을.흥국.삼성.현대.KB.동부(DB).악사.더케이)

사고 이력 및 용도 변경은은 바로 바로 반영이 안되기때문에 시간적인 갭 차이가 있기때문에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반응형

지방   세법: 제 124조~제 134조

납세의무자: 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납        기: 매년 6.16~6.30(1기분) 12,16~12,31(2기분)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1기분 부과시 전액 부과)

 

자동차세 세율표

(단위:원)

차종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이하

1,600CC이하

2,000CC이하

2,500CC이하

2,500CC초과

CC당세액 18

18

19

19

24

CC당세액 80

140

200

200

200

화물자동차

(적재량)1톤이하

2톤이하

3톤이하

4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0톤초과시마다

6,660

9,600

13,500

18,000

22,500

36,000

45,000

10,000가산

28,500

34,500

48,000

63,000

79,500

130,500

157,500

30,000가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령에 따른 차등과세

차등과세 대상: 차령 3년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차령계산방법(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기산일 1.1~6.30 제1기분 제2기분
계산 과세연도-기산일이속하는 연도+1 과세연도-기산일이속하는 연도 고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차령별 경감율:차령12년 초과 자동차는 12년으로 봄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경감율 5% 10% 15% 20% 25%
차령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율 30% 35% 40% 45% 50%

 

분기별 차등세액 산정 방법

당해자동차의 기분세액-[기분세액X5/100X(차령-2)]

 

이전말소 자동차세 부과 안내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하는경우에는 양도인에게는 말소등록을 한 날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 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의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후 1개월이 지날때마다 (최대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의 0.75%)이 추가됩니다.

계산식

납기내세액+가산금(납기내 세액의3%)+중가산금(납기내 세액X0.0075X경과일수)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