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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무보험)

 

흔히 말하는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될 의무보인거 다들아시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행하시는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가입으로 인해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점 정말 인지 하셔야 됩니다.

첫번째 이유가 책임보험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대인보상 사망/장해시 1억5천입니다.

부상이 1억5천이라고 착각하시는분들 많으신데요.그렇게 알고 사고 내면 다 될줄 아시죠 절대 아닙니다

부상은 3천만원 한도내에서 부상급수별로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1급에서 14급까지 통상적으로 경미한

사고는 보험사 대인담당자분께서 안내해주고 적정선에서 합의(치료)를 봐줄려고 노력합니다.근데 이것도

모르시는분은 보험보상 담당자 또는 담당설계사한테 전화해서 나는 다 되는줄 알고 있다고 생때를 지기시는데

절대 아닙니다.급수별로 한도소진시 나머지는 피해자분 무보험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운전자 또는 차주한테로

구상권 청구100% 들어옵니다. 실 예로 고객분 자제분이 부모님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당연 면책이죠.운전자특약에 나이 및 운전범위에 벗어났죠.100% 면책입니다.하지만 대인은 면책아닙니다.

보상이 나가죠.여기서 의무보험 보상한도내에서는 처리하지만 나머지 넘어서는 치료비는 무조건 면책입니다.

그때 상대방에서는 턱 없는 치료비로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 담보를 씁니다. 이것또한 범위가

직계가족까지 되니 엄청 좋은 담보지요.저렴한반면 효과는 2억에서 7억까지 중복사용시 보험료 할증 이거는

나중에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개인신용불량.재산몰수.파산등등 될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다 똑같지라고 생각하시는분들

또한 이번에 크게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보험료 얼마정도 아낄려고 하시다가 나중에 정말 크게 당하시는분들이

있으셔서 안내 드립니다.

 

보험은 제대로 설명 듣고 제대로 가입해야만 사고시 제대로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말이 있듯이 항상 제대로된 보험만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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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고객님 차량 피하다가 인도로 돌진 및 유리파손



지난 3월달은 회계분기 마지막달이라서 한동안 글을 잘 못 올렸네요.

지금부터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고객님께서 대차를 피하다가 인도로 돌진 및 편의점으로 추돌한 사고인데요

다행이 고객님은 다치지 않았지만


책임보험만 들어간 상태라서...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이도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다 처리를 했지만

다음 갱신에는 종합 보험 가입을 권유 드렸습니다.




현장 모습은 후 ㄷ ㄷ ㄷ 하죠..


인도에 보시면 기둥들 보이시죠..





보시면 편의점 유리 파손이죠.

이것또한 대물에서 처리가 됩니다.




상대분 대차차량입니다.


조수석에 보시면 차량 데미지 입은 부분이 보이죠?


일단 저희 고객님 자차가없는 관계로 

자비로 싸게 수리 할수 있게 도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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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련 차량 매매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요즘 어느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걸 보시죠..

90년대 같았으면 외국인들이 있으면 신기하고 그런 시대였는데 요즘은 어딜가도 있으니 생활에 일부분이 된??ㅋㅋ

한국엔 약 200만명 정도 외국인들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4% 외국인죠..

 

 

 

 

 

표에 보시는것처럼 국내에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죠. 그다음 미국인 베트남 동남아등등.

인구가 늘어 나면서 자동차 거래도 많은데요.

 

오늘은 외국인 자동차 거래시 유의 할점 및  준비사항에 대해서 안내 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외국인 신분증을 필히확인하셔야 됩니다.

 

외국인 신분증에는 외국인 주민번호 및 주소 이름

그리고 방문동기(사업. 혹은 방문노동,유학,정치,등등)

있습니다.또한 , 체류기간이 있는데

체류기간 만료기간이 넘은 외국인은 불법체류자 혹은 갱신을 하지 않은

외국인으로써 절대 보험 가입후 사고시 보상 안됩니다.

 

면책사항입니다.

또한 문제가 이런 사고를 내고 한국에 거주해서 또 다른 사고를 낸다든지

자기내 나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사고 피해자가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차를 판매하시는분들은 필히 신분증 확인을 꼭 하야셔 되구요.

 

간혹 차 명의는 지인으로 하고 다른 외국인분들이 차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도 필히 잘 확인하셔서 얘기 해 주셔야 되요..즉 보험 가입을

누구나 혹은 지정을 꼭 해줘야 혜택을 받으십니다.

 

 

그럼 이제 차량 매매를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셔야겠죠 ,

 

 매도자는 차량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고 인감도장도 준비를 해 주시구요

 

매수자 (외국인)은 외국인 신분증 및 거소사실증명원(거주사실증명서) 여권을 들고 오시면됩니다.

 

양도 증명서에는 외국인은 여권에 있는 사인을 해 주셔여 됩니다. 틀릴경우 서류 반송됩니다.

 

외국인은 신분증을 준비해서 차량 등록 사업소로 가주시면됩니다. 그전에 자동차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외국인 전문 보험상담도 가능하니 저한테 문의 주시면 언제 든지 안내 및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반대로 외국인차량을 구매하실경우는 외국인 차량등록증 및 외국인 인감( 거주하는곳에 가셔서 신고 혹은 새로 발급)

하셔야 됩니다.

 

 

보험가입시에는 외국인분들 신분증 앞면 뒷면 필히 팩스 보내 주시거나 메세지 주셔야 됩니다.

 

회사마다 인수 지침이 틀려서 팩스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유의해주시구요.

 

외국인분들은 보험 가입을 한번하면 그뒤로 갱신이 잘안됩니다.

 

이유는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한번 내면 없어지는 소멸성이라서

 

금액적인 부담감이 있는가봅니다.

 

그리고 일년으로 가입 하는 경우가 잘 없고 단기로 3개월 2개월 이런씩으로 많이 가십니다.

 

그것또한 단기로 가입시 종합 보험 인수가 회사 기준에 따라서 인수가 어려울수도 있죠.

 

 

외국인 국제 면허증통상 허용 제네바 및 비엔바  협조 국가 자료입니다.

 

왠만한 국가는 다 있죠. 그래서 국제 면허증이 있는 외국인은 사고시도

 

면허증이 있는걸로 보기 때문에 보상 처리를 받을수 있지만.

 

면허증이 없는경우는 면책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도 나중에 포스팅 해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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