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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검사 유의 사항(검가시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발생등)
위반 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이 지났더라도 검사부터 먼저 받으셔야 과태료 추가 발생을 예방할수있음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발생 내용을 통지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 의무사항으로 우편물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검사기간 내에 검사 전후 30일 |
31일이내 | 2만원 | |
31일이후 부터 매 3일 | 1만원씩가산 | |
115일 이후 | 30만원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각 지역마다 검사 비용은 틀리수 있습니다. 문의하시고 가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종합 검사시는 또한 비용부분은 틀립니다.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종합검사 | 부하검사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무부하검사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신차는 등록후 4년이 지나면 첫검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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