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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과태료 종류 안내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신고의무를 유효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위반과태료를 위반일수에 따라 최고액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일반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하신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신고종류 |
신고유효기간 |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
최고액 |
변경등록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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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임시운행 |
운행허가 기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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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말소등록 |
폐차 후 1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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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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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행 |
말소등록 후 9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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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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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신고종류 |
신고유효기간 |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
최고액 |
변경등록 |
변경일3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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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말소등록 |
말소일3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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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
등록번호판 반납 |
신고일 1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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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3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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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
수출이행여부 |
등록말소일9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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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자동차 관련 범칙금
신고종류 |
신고유효기간 |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
최고액 |
이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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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 |
이상 여기까지 자동차 관련 범칙금 안내 입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저를 힘나게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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