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
올 4월부터 자동차 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 기준이 개선될 것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차량 출고 5년이내 자동차로 교통사고가 났을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수리비의 최소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을 받습니다.단 차량 수리비가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 요건은 현행과 동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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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 개선 |
□(현 황)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분(일명 ‘시세하락손해’ 또는 ‘격락손해’)까지 보상
◦약관은 피해차량이 출고 후 2년 이내, 수리비(파손정도)가 차량가격의 20% 초과 시 시세하락손해 보상(☞ ’01년 도입, ’06년 확대)
※ 보험사와 피해자간 이견으로 소송제기 시 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
<참고>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구 분 |
2001.8월(최초 도입) |
2006.4월(확대) | |
요 건 |
①차 령 |
출고 후 1년 이하 |
출고 후 2년 이하 |
②파손정도 |
수리비용 → 차량가액 30% 초과 |
수리비용 → 차량가액 20% 초과 | |
지 급 보험금 |
▶ 수리비용의 10% |
▶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5% ▶ 출고 후 1년 ∼ 2년 차량 : 수리비용의 10% |
□(문제점)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사고로 크게 파손된 경우 중고차 시세가 하락함에도 현행 약관의 보상기준이 너무 엄격
◦또한,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수리비용의 10~15%)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도 발생
◦한편, 차령․파손정도가 약관상 기준에 미달해도 보험회사가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는 경우도 일부 있어 형평성 저해
□(개선안)자동차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차령(車嶺)별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
◦기존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었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
※ 차량 수리비(파손정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 요건은 현행과 같음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정안 | |
현 행 |
개 정 안 |
< 지급대상 > 차령(車嶺) : 출고 후 2년 이하의 차량 |
출고 후 5년 이하의 차량 |
파손정도 :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 |
< 좌 동 > |
< 지급금액 > (1)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5% |
(1)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20% |
(2)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0% |
(2)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5% |
< 신 설 > |
(3)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0% |
< 참고 > 약관 개선에 따른 보상 예시
❶ 출고 후 6개월 경과한 차량(사고 직전 차량가액 3천만원)이 수리비가 15백만원 발생(차량가액의 50%)한 경우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❷ 출고 후 4년 경과한 차량(사고 직전 차량가액 2천만원)이 수리비가 10백만원 발생(차량가액의 50%)한 경우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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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 개선 |
□(현 황)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 증가
◦이에 ’16.7월부터 범퍼에 대해 긁힘 등 경미사고 시 부품 교체 대신 판금․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하여 보험금 누수 예방에 기여
※ 제도시행 전에 비해 범퍼 교환율 10.5%p 감소 → 보험금 누수액 395억원 감소 → 보험료 0.4% 인하효과 발생(☞ 보험개발원 분석)
□(문제점)도어, 펜더 등 여타 외장부품은 경미사고에도 부품교체가 많아 자원낭비 및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
◦경미사고 시 도어, 펜더 등도 범퍼처럼 부품교체 없이 판금·도색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동일기준 적용 필요
※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부품을 교체해 달라고 과잉 요구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다수 선량한 소비자들이 역차별 당하는 부작용 초래
<참고> 자동차 경미사고 교환 및 보험료 할증 사례
‣아파트 단지 내 주차 후 문을 열다 옆차량(BMW520d)의 문을 접촉한 사고에서 문짝 교체를 이유로 수리비 239만원을 청구(보험료 할증)
‣오토바이가 앞차(마세라티 기블리)를 추월하다 접촉한 사고에서 뒷도어 및 뒷펜더 교체 등을 이유로 수리비 574만원을 청구(보험료 할증) |
□(개선안)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
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토록 확대
*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3개 유형
** ①앞도어, ②뒷도어, ③후면도어, ④후드, ⑤앞펜더, ⑥뒷펜더, ⑦트렁크리드
◦ 구체적인 경미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충돌시험 등을 거쳐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자동차 외장부품 경미손상 기준 적용 확대
적용 대상 |
현 행 |
개 선 |
범 퍼 |
복원수리비만 지급 |
복원수리비만 지급 |
도어 등 7개 외장부품 |
부품교체시 부품비 지급 |
□경미사고 수리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보험개발원에 정비업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신설
*보험개발원(3명), 보험업계(1명), 정비업계(1명), 소비자단체(1명), 학계(1명) 등 7명
< 참고 > |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기준 주요 내용 |
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