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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

 

올 4월부터 자동차 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 기준이 개선될 것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차량 출고 5년이내 자동차로 교통사고가 났을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수리비의 최소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을 받습니다.단 차량 수리비가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 요건은 현행과 동일 적용됩니다.

 

1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 개선

 

(현 황)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분(일명 시세하락손해또는 격락손해’)까지 보상

 

약관은 피해차량이 출고 후 2 이내, 수리비(파손정도)가 차량가격의 20% 초과 시 시세하락손해 보상(’01년 도입, ’06년 확대)

 

보험사와 피해자간 이견으로 소송제기 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

 

<참고>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구 분

2001.8(최초 도입)

2006.4(확대)

차 령

출고 후 1 이하

출고 후 2 이하

파손정도

수리비용 차량가액 30% 초과

수리비용 차량가액 20% 초과

지 급

보험금

수리비용의 10%

출고 후 1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12 차량

: 수리비용의 10%

 

(문제점)출고 후 2 초과한 차량도 사고로 크게 파손된 경우 중고차 시세 하락함에도 현행 약관보상기준이 너무 엄격

 

또한,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수리비용의 10~15%)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소비자 불만도 발생

 

한편, 차령파손정도가 약관상 기준미달해도 보험회사가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는 경우도 일부 있어 형평성 저해

(개선안)자동차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차령(車嶺)별 보상금액상향 조정

 

기존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었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

 

차량 수리비(파손정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 요건은 현행과 같음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 지급대상 >

󰋯차령(車嶺) : 출고 후 2년 이하의 차량

 

출고 후 5년 이하의 차량

󰋯파손정도 :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

< 좌 동 >

< 지급금액 >

(1)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5%

 

(1)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20%

(2)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0%

(2)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5%

< 신 설 >

(3)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

: 수리비용의 10%

 

< 참고 > 약관 개선에 따른 보상 예시

출고 후 6개월 경과한 차량(사고 직전 차량가액 3천만원)이 수리비가 15백만원 발생(차량가액의 50%)한 경우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225만원

(15백만원 × 15%)

300만원

(15백만원 × 20%)

33% 증가

 

출고 후 4년 경과한 차량(사고 직전 차량가액 2천만원)이 수리비가 10백만원 발생(차량가액의 50%)한 경우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

100만원

(10백만원 × 10%)

출고 후 2~ 5

경과차량 보상 신설

2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 개선

 

(현 황)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 사회적 비용 증가

 

이에 ’16.7월부터 범퍼에 대해 긁힘 등 경미사고 시 부품 교체 대신 판금도색 등 복원수리 인정하여 보험금 누수 예방에 기여

 

제도시행 전에 비해 범퍼 교환율 10.5%p 감소 보험금 누수액 395억원 감소 보험료 0.4% 인하효과 발생(보험개발원 분석)

 

(문제점)도어, 펜더 등 여타 외장부품경미사고에도 부품교체가 많아 자원낭비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

 

경미사고 시 도어, 펜더 등도 범퍼처럼 부품교체 없이 판금·도색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동일기준 적용 필요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부품을 교체해 달라고 과잉 요구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다수 선량한 소비자들역차별 당하는 부작용 초래

 

<참고> 자동차 경미사고 교환 및 보험료 할증 사례

아파트 단지 내 주차 후 문열다 옆차량(BMW520d) 접촉 사고에서 문짝 교체를 이유로 수리비 239만원청구(보험료 할증)

 

오토바이가 앞차(마세라티 기블리)를 추월하다 접촉한 사고에서 뒷도어 및 뒷펜더 교체 등을 이유로 수리비 574만원청구(보험료 할증)

 

(개선안)경미한 사고*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

 

  해 복원수리(판금도색)인정토록 확대

 

*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3개 유형

** 앞도어, 뒷도어, 후면도어, 후드, 앞펜더, 뒷펜더, 트렁크리드

 

구체적인 경미손상 유형보험개발원이 성능·충돌시험 등을 거쳐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공시

자동차 외장부품 경미손상 기준 적용 확대

적용 대상

현 행

개 선

범 퍼

복원수리비만 지급

복원수리비만 지급

도어 등 7개 외장부품

부품교체시 부품비 지급

 

경미사고 수리기준의 객관성 공정성제고하고자 보험개발원에 정비업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신설

 

*보험개발원(3), 보험업계(1), 정비업계(1), 소비자단체(1), 학계(1) 7

 

< 참고 >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기준 주요 내용

 

자료 출처: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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