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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지급안내
▶가지급보험금 지급제도란
자동차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진료비의 경우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를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우선 지급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유의할 사항
-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제출서류
보험청구시 필요 서류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지차량손해 |
자기신체손해 |
무보험 자동차 손해 |
보험금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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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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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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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의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경찰서의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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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차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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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무자의 손해를 보상할때 대인배상2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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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행한 손해배상 청구의 금액과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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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 배상2 또는 공제 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 부터 이미 지급 받은 손해 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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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및 전손사고시 폐차 증명서 또는 말소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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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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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손해보험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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