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
모든 차량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크게 두 가지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최소한의 피해자 보상을 위해 법(우리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책임보험과 자동차 소유자가 임의로 들 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구분돼 있다. 책임보험은 모든 차량이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합보험과 큰 차이를 보인다. 또 종합보험은 대인배상뿐만 아니라 대물, 자기손실 등에 따른 배상책임을 대신하나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인적피해만을 보상해 주는 것도 다른 점이다. 라고 네xx에서 정확히 안내 해 드리고 있네요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라서 미가입시 과태료 및 운행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신분이라면 이런 부분은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겟습니다.
미가입기간 |
이륜차 |
개인용+업무용 |
영업용 |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물 |
대인1 |
대인2 |
대물 | |
10일이내 |
6천원 |
3천원 |
1만원 |
5천원 |
3만원 |
3만원 |
5천원 |
10일초과 (+1일마다) |
1200원 |
600원 |
4천원 |
2천원 |
8천원 |
8천원 |
2천원 |
최대한도 |
20만원 |
10만원 |
60만원 |
3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합계 |
최고30만원 |
최고90만원 |
최고230만원 |
▲개인용 차량 및 업무용 영업용 이륜차량 범칙급
무보험차량 운행시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보험은 현장에사 바로 형사건으로 처리 되기때문에 알짤 없습니다.
구분 |
이륜자동차 |
개인용+업무용 |
영업용 |
범칙행위자 (1회적발) |
10만원 |
승용차:40만원 승합,화물,건설기계:50만원 |
승합차:200만원 승합화물,건설기계:100만원 |
최대한도 |
1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검찰송치자 (2회적발 or 교통사고) |
|
1년이하 징영 or 500만원 벌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