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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률비용 

행정소송법률비용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법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 담보입니다.

단독으로 가입을 할수 없지만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비용 인지송달료
1500만원( 1사고당 10만원 본인부담금)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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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에 소요가 되는 보험

(민사소송)

민사소송법률비용

 

보험 기간중에 소송원이 되는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경우 법원에 제기되어 법률비용을 부담할때 쓰입니다

한사고당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해드립니다

 

변호사비용  인지액 + 송달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단, 1사고당 1,500만원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500만원한도
※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된 경우에 한함

단독 상품으로는 가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약 추가로 저렴하게 가입은 가능한 담보입니다. 요즘 민사소송 사건이 많아 지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담보도 싼 담보는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든. 피해를 받던 소송비용때문에 망설이셨다면 한번은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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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어린이놀이시설 업무 하자로 인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보장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특징 가입대상
피보험자가 자신의 사업(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안전인증, 정기검사, 설치검사, 정기설치검사,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업무의 하자에 기인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1조)

최소가입보상한도액

대인 8천만원, 대물 2백만원(시행령 제13조 제3항)

미가입시 벌칙사항

어린이놀이시설관련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동법 제2조 제5호)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 안전검사기관 (동법 제4조)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의 관리책임을 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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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배상책임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학원 시설,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보장

 

학원배상책임보험 상품의 특징 가입대상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의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위임(동법 제4조 제3항)

학원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시설
  • 10인 이상의 학원생에게 30일 이상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도 포함)
  •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을 교습
단, 아래 시설은 제외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
  •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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